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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환경 관리

첫 계절관리제…고농도 미세먼지 완화 효과 톡톡

by 낭리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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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계절관리제…고농도 미세먼지 완화 효과 톡톡 (2020-05-12)

○ 계절관리제가 당초 정책목표대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의 완화에 큰 효과가 있음
○ 기상 및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의 영향이 적었던 계절관리제 전반기의 경우 평균농도 (△1.4㎍/㎥)로 개선효과
○ 계절관리제 시행효과의 지역적 편차, 전국적인 효과를 같이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계절관리제 시행, 코로나19 영향 등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대폭 줄이면, 미세먼지 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
○ 계절관리제 후반기(2020년 2~3월)에 집중된 기상영향은 언제든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보다 강력한 차기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정책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 필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12~'20.3월) 시행으로 나쁨 일수 최대 9일(충남), 일평균 농도 최대 7.5㎍/㎥(세종) 저감 확인 

▷ 보다 강화된 차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준비에 만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 분석결과를 5월 12일 공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실제 고농도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시행하는 한편, 국민건강 보호도 함께 강화하는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을 토대로 11월 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했고,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시행 등 28개 이행과제(붙임1)를 선정하여 추진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 계절관리기간 이행과제별 추진실적과 함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7%(33→24㎍/㎥, △9(8.9)) 개선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를 비롯하여 기상영향 등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개선의 원인을 종합 분석하여 발표했다. 

< 계절관리기간 국내 미세먼지 등 감축량 추정 >

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 약 2만 2천톤* 가량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1차 생성) 외에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이 대기중에서 초미세먼지로 전환(2차 생성)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비교하기 위해 환산한 값을 포함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최신 국가통계인 2016년 기준으로 같은 4개월간 국내 배출량을 약 19.5%로 줄인 것으로, 당초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한 감축목표 20%에 근접한 수준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내용 중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관련 법률 개정이 지연되어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정부 지원사업과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계절관리기간 동안 약 11만 3천대의 5등급 차량이 줄었고, 2018년말 대비 2019년말 5등급 차량 등록대수도 약 47만 8천대 줄었다.

한편, 계절관리기간 동안 물질별 감축량은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 약 5천 6백톤, 황산화물(SOx) 3만 4천톤, 질소산화물(NOx) 5만 8천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1만 9천톤으로 추정되었다. 

 

< 계절관리기간 정책효과 분석 >

계절관리제 시행이 당초 정책목표였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전후 초미세먼지 배출 감축량에 따른 농도 변화를 모사한 결과, 나쁨 일수, 일평균 농도 등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확인하였다.

먼저, 고농도 빈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나쁨 일수(36㎍/㎥ 이상)가 충남(최대) 9일, 전남 4일, 서울 2일, 전국 평균 2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농도 강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를 최대 세종(최대) 7.5㎍/㎥, 서울 6.8㎍/㎥, 충남 6.2㎍/㎥, 제주(최소) 2.8㎍/㎥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의 경우도 최대 개선 폭이 경기(최대) 33.1㎍/㎥, 전남 23.1㎍/㎥, 경북 20.0㎍/㎥, 제주(최소) 5.6㎍/㎥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절관리기간 평균농도는 시·도별로 경북(최대) 3.9㎍/㎥, 전남 2.7㎍/㎥, 충남 2.4㎍/㎥, 서울 2.0㎍/㎥, 제주(최소) 0.8㎍/㎥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농도 개선효과는 계절관리제 전반기(2019년 12월~2020년 1월)에 1.4㎍/㎥, 후반기(2020년 2월~3월)에 2.5㎍/㎥로 나타났으며, 전체기간 동안 약 1.9㎍/㎥가 줄어들었다. 

계절관리제 시행효과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그에 따른 감축대책의 강도가 높았던 충남·전남·경북지역 등에 효과가 집중되었다.

 


 한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자료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상상황이 유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작년 1월(1월 17~20일)과 올해 1월(1월 1~4일) 사례를 대상으로 백령도와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변화를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있었다. 

먼저 국외유입의 강도, 국내 대기정체 등 기상상황이 유사했음에도 작년 1월 사례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76㎍/㎥이상)까지 증가하는데 반하여, 올해 1월 사례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또한, 작년 1월 사례에는 국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백령도에서 질산염이 증가한 이후에 수도권에서 추가적인 질산염 농도 증가가 뚜렷하였다. 

그러나 올해 1월 사례의 경우에는 백령도에 질산염이 증가한 이후 수도권에서 큰 증가가 없어 국내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 국내 정책효과 외에 외부요인의 영향 >

계절관리기간 기상여건은 동풍일수(7→22일)와 강수량(111→206mm)의 증가 등으로 초미세먼지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 이번 계절관리기간과 전년 같은 기간의 기상여건 차이에 따른 농도 변화를 모사한 결과, 전년 대비 유리한 기상 영향으로 계절관리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3.0㎍/㎥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계절관리제 전반기에는 0.2㎍/㎥, 후반기에는 유리한 기상 영향이 집중되어 5.8㎍/㎥의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계절관리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는 계절관리제 정책효과와 일반적인 기상여건 외에도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대책, 코로나19, 국내의 따뜻했던 겨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대 중점지역*에 대해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와 유사한 추동계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추진하였다.

*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 및 주변지역, 펀웨이평원, 장강삼각주 

또한, 계절관리기간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은 교통량 감소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예년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가 추정된다.

그러나 중국의 배출량 감소치를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중국 정부도 같은 입장이었다. 

지난 4월 28일에 개최된 제1차 한·중 계절관리제 정책공유 영상회의에서 중국측은 2월에는 확실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지만, 계절관리기간 동안 정확한 감축량 추계는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국의 추동계 대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중국 배출량 감소폭을 가정하여 수치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계절관리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1~2.8㎍/㎥ 가량 낮추는 영향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고 기상여건도 큰 차이가 없어 예년과 유사한 조건으로 판단되는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의 경우, 중국 영향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1.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같은 기간 국내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1.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따뜻했던 지난 겨울과 코로나19도 국내에서 추가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계절관리기간 국내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약 2.4℃나 높았고, 이에 따라 난방 수요 감소 등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가 추정된다.

실제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작년 동월에 비해 2019년 12월은 약 7%, 2020년 1월은 약 10% 감소하였다.

또한,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 2, 3월에 고속도로 통행량이 약 10%, 항공 이용객수가 약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코로나19와 따뜻했던 겨울에 따른 배출량 감소치는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 수치 모델링 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다.

다만, 이와 같은 국내 코로나19 등의 영향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종합 평가 >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절관리제가 당초 정책목표대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의 완화에 큰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상 및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의 영향이 적었던 계절관리제 전반기의 경우 평균농도 저감에 대한 정책 기여율은 약 34%(△1.4㎍/㎥)로 계절관리제가 평균농도 개선에도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절관리제가 안착되면서 정책효과는 전반기(1.4㎍/㎥)에 비해 후반기(2.5㎍/㎥)에 높게 나타났으나 기상영향이나 국외영향이 크게 확대되면서 상대적 기여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계절관리제 시행효과의 지역적 편차를 감안할 때, 차기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인 효과를 같이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넷째, 계절관리제 시행, 코로나19 영향 등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대폭 줄이면, 미세먼지 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계절관리제 후반기(2020년 2~3월)에 집중된 기상영향은 역설적으로 기상요인이 언제든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차기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정책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맺음말 >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차기 계절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계절관리제를 처음으로 도입 시행한 점과 기상, 코로나19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이번 분석에 활용된 기초자료와 방법론 등을 민간 전문가와 공유하여 심층적인 추가분석을 실시하고, 분석방법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개선효과 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공동편익(Co-benefit)도 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계절관리제의 이행과제별로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된 차기 계절관리제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우리 사회의 고통 분담이 있었기에 처음 도입한 계절관리제가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언제 어디서나 숨쉬기 편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차기 계절관리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계절관리제 28개 이행과제 목록.

        2.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상황.

        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부문별 주요 실적.  끝.

 

첫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완화 효과 톡톡(5.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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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286&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37062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미세먼지 줄었다 (2020-04-01)

 

▷ '19.12~'20.3월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년도 동기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7%(33→24㎍/㎥), 고농도 일수(18→2일) 감소

▷ 4월말 이후 대기질 수치모델링을 통한 종합성과분석 도출 예정

4월 1일(수)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하였고, 28개 이행과제(붙임3)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상황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에서 약 27%(△9㎍/㎥)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 일수는 2배 이상 증가(13→28일)하고, 나쁨 일수는 37%(35→22일) 감소하였으며, 특히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89%가 줄었습니다.

 


 

아울러, 순간적인 미세먼지 고농도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도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199㎍/㎥('19.12.20일)로 전년도 278㎍/㎥('19.1.2일)에서 약 28%(△79㎍/㎥)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역시 개선되었습니다.

- 개선폭이 최대인 지역은 광주 및 전북으로 약 33%(광주 33→22㎍/㎥, 전북 39→26㎍/㎥), 서울은 약 20%(35→28㎍/㎥) 개선되었습니다.

 

< 초미세먼지 상황 판단 >

정부는 최근 초미세먼지 개선을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기상여건의 경우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여 다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균기온, 대기정체일수(2.0m/s 미만), 습도는 미세먼지 발생에 불리하였으나, 강수량(111→206mm)과 동풍일수(7→22일)는 유리하였습니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 발표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19.12월부터 '20.3월까지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에서 약 11%(△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와 가까운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지난해 대비 약 12%(88→77㎍/㎥) 감소로 추정됩니다.

※ 중국의 '20.3월 농도는 실시간 측정값을 분석한 자료로 추후 변동 가능성

 

< 계절관리제 과제별 추진실적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발전, 산업, 항만, 농촌 등 각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였습니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39%(△2,503톤, 3.29일 기준) 줄였습니다.

전국의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최대 15기, 올해 3월에는 최대 28기에 대해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도 출력을 최대 80%로 상한제약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산업부문에서는 총 111개소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협약 참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30%(△2,714톤, 3.29일 기준) 줄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약 1천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하였고, 무인기(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18대), 무인비행선(2대)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주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항만·선박부문에서는 부산항·인천항 등 대형항만에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항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3.5% → 0.5%)하여 2016년 선박 배출량 대비 약 40%(△4,565톤, 3.30일 기준)의 미세먼지를 감축하였습니다.

농촌부문에서는 전국 1,576개 마을에서 농업인과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 약 7.4만톤을 수거하였고, 전국 15개 시·도에서 농정·산림·환경부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4대문 안 5등급차 운행제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대상 공공부문 차량 2부제(2.25일 이후 중단),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민감·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국민건강 보호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전국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약 27만개 전체 교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 농·어업인 등에 약 9천만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1.2만개소), 다중이용시설(3.6천개소) 등에 대해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17개 시·도, 330개 도로, 총연장 1,732km) 및 미세먼지쉼터(17개 시·도, 7,814개소) 지정·운영, △서울역과 용산역 지상역사에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운영('20.2월~), △미세먼지 주간예보('19.11월~)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한중협력도 더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부터 한중은 전용망으로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를 시작하였고, 이는 국내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정확도) 71%('17) → 72%('18) → 79%('19)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중환경협력센터에 양국의 당국자와 과학자 간 소통의 장인 정보알림마당(스튜디오)을 개설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도 양국 간 영상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晴天, 푸른하늘)계획 양해각서*(MOU)' 세부 이행방안을 4월중에 확정하고, 양국의 계절관리제 추진성과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①대기오염 방지 정책과 기술교류, ②자동차 오염규제 정책교류, ③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교류, ④관측 및 수치모델링 공동연구, ⑤환경기술 및 산업 협력, ⑥대기환경산업박람회 개최

 

< 맺음말 >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에 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 다각적인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4월말 이후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담긴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이다"라며,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지자체 등 공공부문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 개선의 종합적인 원인 등 이번 계절관리제의 시행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개선된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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