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기술사 107회 1교시 5. 통합환경관리제도와 공기조화기 냉매관리 제도
통합환경관리제도
분산된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절차 간소화
※ 통합허가 대상은 6개 법률에 따른 10종의 인허가 대신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종을 제출
◦ 허가기관을 시·도, 시·군·구, 환경청 등→환경부로 일원화
◦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대기·수질 1·2종) 1,400여개 대상, 사업장수는 전체(8만여개) 1.6%에 불과, 배출량은 약70% 차지
◦ '17∼'21년까지 업종별 단계적 시행 중(기존사업장은 4년내 허가)
업종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철강, 비철, 유기화학석유정제, 비료, 정밀, 유기화학종이, 전자제품플라스틱, 섬유, 반도체 등
시행년도 ‘17~’20‘ 18~’21 ‘19~’22 ‘20~’23 ‘21~’24
과학적·기술적 허가를 위한 최적가용기법* 및 최대배출기준 설정
*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오염물질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
◦ 업종별 기술작업반(TWG; Technical Working Group)을 구성, 실태조사 등을 통해 최적가용기법을 마련(매 5년마다 재검토·보완)
◦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오염물질 배출수준(농도)을 조사, 업종별·시설별로 기술적 기준(최대배출기준)*으로 활용
시설특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준수에 필요한 통합환경관리계획 수립
◦ 최적가용기법 기반으로 全공정별 연료·시설․관리방식 면밀 검토, 배출영향분석으로 건강이나 환경영향의 수용 가능성 평가
◦ 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한 주변 오염도의 증가량이 환경기준 대비 일정수준 이하가 되도록 맞춤형 허가배출기준 부여
◦ 원료 및 연료 관리, 시설·공정 운영, 유해물질 모니터링 등에 대한 허가조건 등을 준수하기 위한 통합환경관리계획 수립
사업장 자율관리체계로 사후관리 하되, 주기적 허가재검토 실시
◦ 現 지도․점검, 적발 위주 사후관리를 기술지원으로 전환, 빈도는 하향(연 4∼20회 → 1∼3년에 1회)하되 정밀진단(0.5일 → 5∼8일) 실시
- 자가측정 최소빈도(분기 1회∼연 1회) 내에서 자율모니터링 실시
◦ 사업장 특성 및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5년 주기로 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 필요시 변경
공기조화기 냉매관리제도
목적 : 기후변화대응 및 오존층 보호를 위한 냉매의 효율적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 3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 법률 공포. 2012년 5월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 고시" 제정. 2013년 10월 11일
한국환경공단 냉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냉매는 프레온계 냉매, 자연냉매로 구분
냉매정보관리시스템
공기조화기 기본사항, 누출 점검결과, 회수현황, 보충 및 폐기 현황 등의 냉매관리기록부 제출
냉매관리기록부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제출 1월1일~1월 31일
추가 등록 및 수정작업 등은 상시 제출 가능
주기적 누출 점검(1회/1년) 및 회수, 충전작업 등의 내용작성
냉매폐기, 유지보수 시에는 직접 또는 회수업자를 통해 회수, 냉매 대기중 무단방출 금지
출처 공기조화기 냉매관리 및 처리 - 한국환경공단
https://blog.naver.com/kecoprumy/22019154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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