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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연생태환경

세계 습지의 날, 경남 고성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되다

by 낭리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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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습지의 날, 경남 고성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되다

 

- 환경부, 29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세계 습지의 날'을 맞이하여 경상남도 고성군 마동호를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9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2월 3일 지정한다.

 

매년 2월 2일은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엔에서 국제기념일로 정한 '세계 습지의 날'이다. 

 

올해 주제는 '사람과 자연을 위한 습지 행동'으로 △습지의 가치를 높이고, △잘 관리하고, △복원하고, △사랑하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환경부는 올해 2월 2일이 설 연휴이기 때문에 '세계 습지의 날'이 하루 지난 2월 3일에 마동호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습지 행동을 실천한다.

※ 참고로, 우리나라는 올해 '세계 습지의 날 기념식'을 해수부 주관(환경부·해수부 격년 시행)으로 4월 8일에 개최할 예정

 

마동호는 고성군이 갈대습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다가 습지의 가치와 보호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부에 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해 이번에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주민 간담회 과정에서 보호지역 면적이 당초보다 확대(0.91㎢→1.079㎢)되는 등 마동호 보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지가 높은 편이다.

 

마동호는 1962년 준공된 고성천 하구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습지다. 

 

이후 각종 야생생물의 안정적인 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저어새(Ⅰ급), 기수갈고둥(Ⅱ급)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23종을 포함해 총 739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

 

또한 주변의 논 경작지, 연안습지, 산림 등과 생태계 연결성이 양호하고, 넓은 갈대숲을 포함해 생물다양성이 높은 기수역으로 다양한 서식환경을 보유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

 

환경부는 마동호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복원하고, 지역사회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남 고성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2023~2027)'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생태계 정밀조사와 훼손지 복원 등을 실시하여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 탐방로, 전망대 및 안내·해설판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습지의 보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습지보호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서귀포, 고창, 서천 등 3곳의 람사르습지도시 추가 인증*을 지원한다.

* 람사르습지도시의 인증 여부는 5월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며, 11월에 열릴 제14차 당사국 총회에서 인증서를 받게 됨 

 

습지생태계의 탄소흡수량을 늘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습지의 탄소흡수 기능을 평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변화된 습지 정책의 여건을 반영하여 앞으로 5년간의 목표를 담은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60여 년 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마동호를 세계 습지의 날을 맞이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우리나라 습지 생태계의 가치를 높이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마동호의 생태계를 잘 관리하고 현명하게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경남 고성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지정범위 및 지정가치.

        2. 전국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 3
질의/응답

 

1. 일반적으로 습지보호지역은 어떤 절차를 통해 지정되나?

 

○ 전국 내륙습지 일반조사․정밀조사(국립생태원 습지센터) → 지정계획 수립(환경부) → 지역주민․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 지정·고시(환경부)

 

2. 마동호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이유)?

 

○ 고성군이 마동호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생태계 조사 결과, 그 생태적 가치가 우수함을 인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

 

○ 마동호는 육상과 해상의 전이지대로, 주변 논 경작지, 연안습지, 산림 등 다양한 생태계 유형과 어우러져 자연성이 높은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23종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생태계의 보전‧관리가 필요

 

3.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관리대책은?

 

○ (보전·관리) 습지의 보전·관리를 위한 습지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밀조사, 사유지 매입 및 복원, 불법행위 감시 및 개발행위 제한, 필요시 출입제한 등의 보전방안 시행

○ (현명한 이용) 생태탐방로․데크․관찰시설, 생태체험․교육시설 등 습지보전․이용시설, 지역주민 대상 습지관리 선진지 견학 및 습지 보전 교육 등 주민인식 증진사업 등 추진

 

붙임 4
전문용어 설명

 

□ (습지) 담수(민물), 기수(민물과 바닷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말함(습지보전법 제2조제1호)

-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 등의 지역이고, 연안습지는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함

 

□ (습지보호지역) 국내 습지 중에서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이 서식 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국가 또는 시도지사)

- 습지보호지역에 대하여는 5년 주기의 보전계획 수립․시행, 생태탐방․체험․교육 등 습지 보전이용시설 설치 등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지원하고 있음

 

□ (람사르협약)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 (약칭)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f Wetlands),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협약. '71년 2월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 우리나라는 '97년 3월에 101번째로 가입, 171개국 가입('97년 7월 발효)

※ 우리나라는 인제 대암산용늪, 창녕 우포늪 등 23개소를 람사르습지로 등록

 

□ (람사르습지도시, Wetland City Accreditation of the Ramsar Convention)람사르습지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모범적으로 참여․활동하는 도시(마을)로서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하는 도시

 

○ ’18.10월, UAE,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7개국 18개 도시를 최초 인증 및 인증서 수여

※ 대한민국(창녕·인제·제주·순천), 중국(창더시·창수시·동잉시·하얼빈시·하이코우시·인촨시), 프랑스(아미엔시·캉터랑시·폰트-아우드멜시·세인트-오멜시), 헝가리(타타시), 마다가스카라(미신조시), 스리랑카(콜롬보시), 튀니지(갈엘멜시)

 

 

 

출처: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50608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환경부 보도·해명 - 세계 습지의 날, 경남 고성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되다

- 환경부, 29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세계 습지의 날'을 맞이하여 경상남도 고성군 마동호를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9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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