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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연생태환경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22.3.)

by 낭리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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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22.3.)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22.3.) 및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2.1.6. 시행) 관련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기준 설명자료입니다.

 

 

 

출처: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1&seq=7877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22.3.) - 자연보전 -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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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e.go.kr

 


 

자연환경보전법

 제5장 생태계보전부담금 <개정 2021. 1. 5.>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 1. 5.>

②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6. 10. 4., 2007. 4. 11., 2007. 5. 17., 2008. 3. 28., 2010. 1. 27., 2011. 7. 21.,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7. 11. 28., 2021. 1. 5.>

④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20. 5. 26., 2021. 1. 5.>

⑤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⑥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6. 10. 4., 2017. 11. 28.,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 3. 22.,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4., 2007. 11. 15.>

1.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ㆍ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2.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ㆍ준설ㆍ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2. 14., 2015. 6. 1., 2022. 1. 6.>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다목의 용도지역 중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임야ㆍ염전ㆍ하천ㆍ유지(溜池)ㆍ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제3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이하 “생태계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2. 9., 2018. 5. 21., 2022. 1. 6.>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수는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2. 1. 6.>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 11. 15., 2022. 1. 6.>

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11. 15., 2022. 1. 6.>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ㆍ납부기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 1. 6.]

 

 제3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5와 같다. <개정 2022. 1. 6.>

[전문개정 2018. 5. 21.]
[제목개정 2022. 1. 6.]

 

 제4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①환경부장관은 제38조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1.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제목개정 2022. 1. 6.]

 

 제41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제38조제3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 6.]

 

 제4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ㆍ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제목개정 2022. 1. 6.]

 

 제42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22. 1. 6.>

③ 납부대행기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 6.>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5. 21.]
[제목개정 2022. 1. 6.]

 

 

 제4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9. 23., 2022. 1. 6.>

1.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

2.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제목개정 2022. 1. 6.]

 

 제44조(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2. 1. 6.>

1.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별 훼손면적

[제목개정 2022. 1. 6.]

 

 제45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제4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 11. 15., 2013. 9. 23., 2018. 5. 21.>

1. 삭제 <2013. 9. 23.>

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3. 훼손ㆍ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

4.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제목개정 2022. 1. 6.]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2. 1. 6.>

1.  제2조제6호에 따른 소생태계 조성사업

2.  제2조제9호에 따른 생태통로 조성사업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체자연 조성사업

4.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5. 그 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7. 11. 15.>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5.>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5.>

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11. 15., 2012. 10. 29., 2018. 5. 21., 2022. 1. 6.>

1. 반환을 신청한 금액의 집행을 보증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

2. 반환받는 횟수가 2회 이하일 것

⑦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5.>

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7. 11. 15., 2012. 10. 29., 2018. 5. 21., 2022. 1. 6.>

1.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전: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라 반환을 신청한 금액

2.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후: 승인받은 사업에 투자된 금액(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제외한다)

⑨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8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5., 2013. 9. 23.>

[제목개정 2022. 1. 6.]

 

 

 

 

 

  부      칙 <대통령령 제32327호, 202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 지역계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38조제2항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요청하거나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비율 상향에 따른 적용례) 제46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  제38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 5.>

[제목개정 2022. 1. 5.]

 

 제3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제38조제4항에 따른 부과금액별 분할납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개정 2018. 5. 28.>

1. 1억원 이하 : 2회 이하

1의2.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3회 이하

2. 2억원 초과 : 4회 이하

  제38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5.>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통지를 받은 자가 민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납부금의 1차 납부기한까지 인ㆍ허가 받은 사업에 따른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는 때에 1차 분할납부금액을 내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6. 30.>

[전문개정 2007. 11. 16.]
[제목개정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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