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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개정(‘22.1.6. 시행) 관련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기준
□ 자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22.1.6. 시행)
ㅇ 생태계보전부담금 지역계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 권역ㆍ지역 추가[자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22.1.6. 시행)]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금액 산정기준 및 산정식
ㅇ (산정기준)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
ㅇ (부담금 산정식)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원/㎡) × { ( 용도지역별 훼손면적 (㎡) × 용도 지역별 지역계수 ) + (생태·자연도 권역·지역별 훼손 면적(㎡) × 생태·자연도 권역·지역별 지역계수 ) } /2
※ 적용시점 : ‘22.1.6. 이후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요청하거나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
부터 적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제32327호, 2022. 1. 6.> 제2조]
출처: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1&seq=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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