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22.3.)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22.3.) 및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2.1.6. 시행) 관련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기준 설명자료입니다.
- 생태계보전부담금_업무편람(2022.3.).pdf(1.6 MB)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2.1.6.시행) 관련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방식.pdf(192.2 KB)
출처: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1&seq=7877
자연환경보전법
제5장 생태계보전부담금 <개정 2021. 1. 5.>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 1. 5.>
②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6. 10. 4., 2007. 4. 11., 2007. 5. 17., 2008. 3. 28., 2010. 1. 27., 2011. 7. 21.,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7. 11. 28., 2021. 1. 5.>
④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20. 5. 26., 2021. 1. 5.>
⑤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⑥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6. 10. 4., 2017. 11. 28.,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 3. 22.,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①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4., 2007. 11. 15.>
1.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ㆍ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2.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ㆍ준설ㆍ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2. 14., 2015. 6. 1., 2022. 1. 6.>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다목의 용도지역 중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임야ㆍ염전ㆍ하천ㆍ유지(溜池)ㆍ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제3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이하 “생태계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2. 9., 2018. 5. 21., 2022. 1. 6.>
② 법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수는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2. 1. 6.>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 11. 15., 2022. 1. 6.>
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11. 15., 2022. 1. 6.>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ㆍ납부기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 1. 6.]
제3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5와 같다. <개정 2022. 1. 6.>
[전문개정 2018. 5. 21.]
[제목개정 2022. 1. 6.]
제4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①환경부장관은 제38조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1.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제목개정 2022. 1. 6.]
제4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ㆍ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제목개정 2022. 1. 6.]
제42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22. 1. 6.>
③ 납부대행기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 6.>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5. 21.]
[제목개정 2022. 1. 6.]
제4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9. 23., 2022. 1. 6.>
1.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
2.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② 법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제목개정 2022. 1. 6.]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①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2. 1. 6.>
4. 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5. 그 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②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7. 11. 15.>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5.>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5.>
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11. 15., 2012. 10. 29., 2018. 5. 21., 2022. 1. 6.>
1. 반환을 신청한 금액의 집행을 보증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
2. 반환받는 횟수가 2회 이하일 것
⑦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5.>
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7. 11. 15., 2012. 10. 29., 2018. 5. 21., 2022. 1. 6.>
1.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전: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라 반환을 신청한 금액
2.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후: 승인받은 사업에 투자된 금액(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제외한다)
⑨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8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5., 2013. 9. 23.>
[제목개정 2022. 1. 6.]
부 칙 <대통령령 제32327호, 202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 지역계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38조제2항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요청하거나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비율 상향에 따른 적용례) 제46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 5.>
[제목개정 2022. 1. 5.]
제3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부과금액별 분할납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개정 2018. 5. 28.>
1. 1억원 이하 : 2회 이하
1의2.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3회 이하
2. 2억원 초과 : 4회 이하
②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5.>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통지를 받은 자가 민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납부금의 1차 납부기한까지 인ㆍ허가 받은 사업에 따른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는 때에 1차 분할납부금액을 내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6. 30.>
[전문개정 2007. 11. 16.]
[제목개정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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