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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연생태환경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이유 21.4.13 / 21.1.5

by 낭리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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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이유 21.4.13 / 21.1.5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31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급격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계기로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자연환경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물다양성협약, EU, 독일, 미국 등은 순손실방지(No Net Loss)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서비스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자연환경의 순손실 방지 및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과 관련한 사항을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편, 부담금을 규정한 다수 법률에는 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체납액을 결손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에는 결손처분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행정력 및 행정비용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그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할 때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복원ㆍ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조).

  나.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과 관련된 사항을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제9조).

  다.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처분 이후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31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를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에"를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ㆍ증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추진과제"를 "추진과제 및 사업"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결손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2.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생태계보전부담금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생태계보전부담금"은 2022년 1월 5일까지는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본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4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국가에 훼손지에 대한 복구ㆍ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ㆍ시행ㆍ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체계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각종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를 곱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담금의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담금 중 유일하게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어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간 부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징수액 중 약 50%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현행 부담금의 용도 규정에 부과 목적과 거리가 먼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또한 지역계수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용도만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생태계보전협력금에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담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을 추가하며, 부과상한액을 폐지하고,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제19호 신설).

  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하여 환경 변화 적응 및 생태계 연계성의 고려,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 활용 등 기본원칙을 규정함(제3조제8호 신설).

  다.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지역의 후보목록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및 유지ㆍ관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정함(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6까지 신설).

  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상한액(50억원)을 폐지하며, 부담금 산정 기준에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을 추가함(제46조 등).

  마. 생태계보전부담금(종전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를 생태계 복원사업 위주로 조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법정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9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46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업
    나.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라.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내륙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마. 그 밖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제5호 중 "제13조제1항제1호에"를 "제14조제1항제1호에"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장의2(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관찰
  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4.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② 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3항의 권고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2.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
  4.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ㆍ변경승인, 제6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비용의 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 자연환경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 제목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를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의 범위에서"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가산금중"을 "가산금 중"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ㆍ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9의2. 제43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제46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 금액만큼 환수하거나 감액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을 각각 "생태계보전부담금을"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의"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로, "생태계보전협력금중"을 "생태계보전부담금 중"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5호 중 "제49조 각호"를 "제49조제1항 각 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출처: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8125&lsId=&efYd=2022010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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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46호, 2021. 1. 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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