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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연생태환경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

by 낭리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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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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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

분야

전화번호

홍수, 폭염, 가뭄 등의 이상기후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전의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이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으로 개정(’14.1)되어 알려드리니, 환경적 영향이 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시 등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

제정 2007.11.09.
개정 2013.01.01.
개정 2014.01.01.

1. 개 요

1-1. 목 적
○ 이 지침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환경을 고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상기후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환경보전 요구의 증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1-2. 정 의
○ “이상기후”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홍수, 가뭄, 폭설, 한파, 폭염 등이 나타나는 특이한 기후현상
○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이하 “환경생태계획”이라 한다)”이란 개발사업을 계획 및 추진함에 있어, 당해 계획 내에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이상기후 현상에 대하여 적응성을 높이는 등 친환경성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지역과 주변 지역 사이의 각종 환경 요소와 생태적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연결․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계획

1-3. 환경생태계획의 주요 기능
○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사업 대상지역 및 주변 지역의 각종 환경생태요소(생태계, 지형, 자연경관 등) 및 생태적 기능 등에 대한 환경정보를 구축하고, 구축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별·사업별 보전 방향을 제시하고 보전지역을 설정하는 등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기능
○ 생태적·환경적 기능 등을 도면화 및 DB화하고 이를 중첩․종합하여 환경생태계획을 수립·적용함으로써 친자연형 토지이용계획 수립 기능
○ 환경생태계획에 입각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으로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분쟁의 사전 예방 및 조정 기능
○ 도시생태계 항상성·자립성 향상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생태계 온전성 확보, 도시홍수·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의 저감 및 예방 기능

1-4. 환경생태계획의 활용범위
○ 환경생태구상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전 수립하여 환경현황 및 환경생태계획 구상내용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고 및 활용되어야 함
○ 환경생태계획은 환경영향평가 실시 전 수립하여 분야 및 항목별 환경생태계획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에 참고 및 활용되어야 함

2. 수립권자 및 대상사업

2-1. 수립권자 : 당해 개발계획 수립권자 또는 사업 시행주체
○ 환경 및 생태분야의 조사・분석 및 보전ㆍ가치평가의 수행능력과 공간계획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있는 환경분야 전문가 참여

2-2. 수립대상 개발사업 및 수립시기
○ 대규모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에 대한 악영향의 초래가 예상되어 상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생태계획 수립이 필요한 다음의 도시개발사업과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

수립 대상 사업
수립 시기
환경생태구상
환경생태계획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 100만㎡ 이상
동 법률 제 3조의2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 시
동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②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중 면적 100만㎡ 이상
동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시
동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수립 시
③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 100만㎡ 이상
동 법률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동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중 면적 200만㎡ 이상
동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동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시
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중 면적 200만㎡ 이상
동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시
동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 시


○ 일정 인구유입에 따른 정주환경 형성, 산업시설 유입 등으로 인해 계획적 환경보전대책이 요구되는 다음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계획

수립 대상
수립 시기
환경생태구상
환경생태계획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면적 200만㎡ 이상
동 법률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동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당해 계획이나 사업으로 인해 중대한 환경영향이 우려되거나 친환경적인 토지이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140101).hwp
0.06MB




출처:
http://me.go.kr/tablet/web/policy_data/read.do?menuId=10277&seq=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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