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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08.25 ⊙환경부공고제2023-489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치도록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변경협의 절차 등을 합리화하고, 초급 평가자의 자격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의 타당성 검토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안 제3조제2호 및 안 제26조제.. 2023. 8. 28.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풍력개발사업은 환경부장관 관할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임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의 공개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으로 앞당기는 한편, 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수행하던 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의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2021. 10. 19.
저황유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 범위,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청정연료 사용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2]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 1. 저황유의 공급·사용 지역 가. 경유(황함유량 0.1% 이하): 전국 비고: 경유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유,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온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중유 1)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LSWR) 포함] 공급·사용지역 시·도별 공급·사용지역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경 기 안성시, 포천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강 원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 2021. 7. 19.
체계적인 환경계획 수립 및 환경법령 위반 공표 명확화 체계적인 환경계획 수립 및 환경법령 위반 공표 명확화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6월 29일 국무회의 의결 ▷ '공간환경정보 관리·활용'으로 체계적인 환경계획 수립 ▷ '환경법령 위반 사실 공표 방법·내용 명확화'로 피공표자 권리 보호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폐지,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 2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 ** 물, 대기, 자연생태 등의 환경정보가 국토 위치 정보와 융합되어 환경계획 등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 2021.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