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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08.25

by 낭리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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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489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치도록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변경협의 절차 등을 합리화하고, 초급 평가자의 자격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의 타당성 검토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안 제3조제2호 및 안 제26조제2항)

 

-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면 환경부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증가 판단시 최소 지역범위 적용(안 제20조, 안 제28조제1항제1호, 안 제29조제1항제3호)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 및 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변경협의, 재협의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규모의 증가 비율을 판단할 때 최소 지역범위 내에서 증가되는 규모로 한정하여 판단하도록 함

 

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합리화(안 제5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변경시 협의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을 주요 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협의 내용에 반영된 주요 저감대책의 변경 등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한 환경보전방안 등 서류를 제출하면 승인기관장은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장에게 의견을 요청하도록 함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합리화(안 제63조의2제1항)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중 규모의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지 10년 이내의 증가한 규모로 한정하고, 부지면적의 30%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중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함

 

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신규 추가 및 정비(안 별표 2)

 

- 「농촌공간 재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를 설치하려는 계획으로서 상위계획 또는 다른 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함

 

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하천·하천기본계획 추가(안 별표 2의2)

 

- 신속한 재해예방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소하천·하천기본계획을 협의와 의견수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함

사.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적용시기 합리화(안 별표 3 제3호 및 제15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기 대상으로 추가하고,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대상 적용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같이 현행 1만 킬로와트 이상에서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 하며,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매립시설과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적용기준을 구분하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를 “변경허가 전”으로 명확히 함

 

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화(안 별표 4 비고4 및 비고11)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친수지구로 지정된 하천구역에서의 환경오염배출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 농지 개발·보전 사업, 도로의 일반매설물 설치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연접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 기준을 합리화함

 

자.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합리화(안 별표 5의2)

 

-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을 합리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dotaehun@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개정전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제2023-72호).hwp
0.32MB
(규제영향분석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0.10MB
(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0.05MB
(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0.30MB

 

 

출처: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4414/RP

 

국민참여입법센터

⊙환경부공고제2023-489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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