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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8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센터 본격 운영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센터 본격 운영 ▷ 평가서 검토 업무의 일부 기관 집중 등 제도 운영 보완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기반 및 역량 강화 등 제도발전에 기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원내(인천 서구 소재)에 최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정부시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7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환경영향평가팀(2개)과 사후관리팀(1개) 총 3개의 팀 18명으로 구성되며 국립환경과학원 내 전문검토위원회 및 연구부서별 담당 전문가들과 협.. 2021. 12. 24.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실제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을 수행하고 받게 되는 비용은 법적기준과 차이가 있지만, 그 비용의 근거가 되는 법적기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시행 2020. 10. 26.]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2020.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 개정 제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 및 기타분야”를 “환경분야”로 하고,.. 2020. 11. 27.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육상태양광 대안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입니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2019.12.27 3. 적용 범위 o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할 때 적용 o 생활용수공급에 사용 중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댐 및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부유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에 적용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댐에서는 수도법에 의거 사업추진 불가 ※ 생활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타 댐, 저수지, 담수호, 유수지 등은 이 지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환경성 평가방안 ① 입지선정 시 검토사항 o (입지제한 규정) 개별법령,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제한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o (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 2020. 10. 23.
하반기 환경정책 변화 2020년 5월~7월 시행 하반기 환경정책 변화 2020년 5월~7월 시행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환경측정분석사 고용 의무화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마. 「도로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 설치사업 및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관로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한다) 설치사업(「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 시행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2020년 7월 3일 시행) 특정경유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대기관리권역 중부권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남부권 전라남도 동남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환경부 http.. 2020.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