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환경정책 변화 2020년 5월~7월 시행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환경측정분석사 고용 의무화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마. 「도로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 설치사업 및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관로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한다) 설치사업(「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 시행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2020년 7월 3일 시행)
특정경유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대기관리권역
중부권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남부권 전라남도
동남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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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6. "특정건설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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