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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 개정 안내(8/1 시행)

by 낭리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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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 개정 안내(8/1 시행)

기본교육은 모두 35시간으로 변경되네요

전문교육은

최초교육의 경우 품질관리에서 설계시공 최초교육을 인정해주지 않네요

승급교육의 경우 고급특급 설계시공에서 건설사업관리 승급교육을 인정해주네요

계속교육은 설계시공도 업무수행기간으로 3년을 따지게 됩니다.

교육이수상태와 받아야할 교육 조회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하세요.

homenet.kocea.or.kr:1443/home/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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