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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8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2024.02.20 (시행) 2025.2.21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2024.02.20  (시행) 2025.2.21  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에 환경영향평가 등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2024. 7. 25.
자연환경복원사업 전문성 강화하고, 자연경관영향 협의 제도 효율성 높인다 자연환경복원사업 전문성 강화하고, 자연경관영향 협의 제도 효율성 높인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7월 2일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연경관영향 협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내용)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 2024. 7. 16.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일부 개정 알림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일부 개정 알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신·구 대조표 페이지 현행 개정 주요 개정 내용 6∼7 4. 환경정보 및 문헌조사 참고 사항 가. 환경정보 등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현황 4. 환경정보 및 문헌조사 참고 사항 가. 환경정보 등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현황 •(자연생태)정보 사이트 추가(국토환경정보시스템) 및 수정(외래생물) •(온실가스)중복 사이트 삭제 •(해양환경)「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구분 - 보호대상해양생물 → 해양보호생물(법적명칭 변경) 18 ※ 참고 2.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안 예시 ※ 참고 2.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안 예시 •내용 정정 - 정책계획 전평 대안 설정과 통일(24쪽) 34,37, .. 2024. 1. 25.
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 없앤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 없앤다 ▷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등) 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을 운영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 어려움 등으로 공원구역 해제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한다. 현재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 .. 202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