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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일부 개정 알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신·구 대조표 |
페이지 | 현행 |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
6∼7 | 4. 환경정보 및 문헌조사 참고 사항 가. 환경정보 등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현황 |
4. 환경정보 및 문헌조사 참고 사항 가. 환경정보 등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현황 |
•(자연생태)정보 사이트 추가(국토환경정보시스템) 및 수정(외래생물) •(온실가스)중복 사이트 삭제 •(해양환경)「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구분 - 보호대상해양생물 → 해양보호생물(법적명칭 변경) |
18 | ※ 참고 2.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안 예시 |
※ 참고 2.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안 예시 |
•내용 정정 - 정책계획 전평 대안 설정과 통일(24쪽) |
34,37, 39,43, 50 | 2) 입지의 타당성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
2) 입지의 타당성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과 일치 |
49 | 나) 평가결과 | 다) 평가결과 | •문구 수정 |
51 | 3) 환경 평가 가) 세부 평가항목 ※ 참고 1. 입지의 타당성 평가지표 및 평가방안 예시 |
3) 환경 평가 가) 세부 평가항목 ※ 참고 1. 입지의 타당성 평가지표 및 평가방안 예시 |
•문구 수정 |
61 | 가. 평가 항목의 선정 ○ 평가항목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평가하도록 규정한 아래 항목에 해당 하는 사업인지를 검토하여야 함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따른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환경영향 항목 추가 필요사업 ㆍ폐기물처리시설(매립 : 조성면적 30㎡, 매립용적 330㎥, 지정폐기물 : 조성면적 5㎡, 매립용적 25㎥, 소각시설 100톤/일, 가축분뇨처리시설 100톤/일 이상) - (추가) |
가. 평가 항목의 선정 ○ 평가항목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평가하도록 규정한 아래 항목에 해당 하는 사업인지를 검토하여야 함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환경영향 항목 추가 필요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지정외 : 조성면적 30만㎡, 매립용적 330만㎥, 지정 : 조성면적 5만㎡, 매립용적 25만㎥, 지정외 및 지정폐기물을 동시에 매립하는 경우, 소각시설 100톤/일, 가축분뇨처리시설 100톤/일 이상)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
•문구 수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23.12.19) 반영 |
67 | 가) 식물분야 (1) 식물상 ○ 식물상은 관속식물을 주요종과 일반종으로 구분하여 조사 - 식물분야의 주요종은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상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보호수 등)과 생태계교란 생물로 구분하며, 일반종은 주요종 외의 종을 말함 |
가) 식물분야 (1) 식물상 ○ 식물상은 관속식물을 주요종과 일반종으로 구분하여 조사 - 식물분야의 주요종은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해양보호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보호수 등)과 생태계교란 생물로 구분하며, 일반종은 주요종 외의 종을 말함 |
•용어 변경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7.1) |
68 | <표 3-3-1-1-3> 식물상 주요종 구분 <표 3-3-1-1-4> 주요종 관련 법 정의 |
<표 3-3-1-1-3> 식물상 주요종 구분 <표 3-3-1-1-4> 주요종 관련 법 정의 |
•식물분야 주요종 중 법정보호종 종류와 일치(67쪽) |
77 | ○ 조사경로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관찰・확인되는 관속식물의 출현종 기재 -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상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보호수 등)은 현지조사표의 특이사항에 GPS 좌표, 지형적인 특징(산지능선, 사면, 하천, 습지, 계곡, 해발 등), 식생현황(활엽수, 침엽수, 초지, 농경지 등) 등을 기록 |
○ 조사경로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관찰・확인되는 관속식물의 출현종 기재 -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해양보호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보호수 등)은 현지조사표의 특이사항에 GPS 좌표, 지형적인 특징(산지능선, 사면, 하천, 습지, 계곡, 해발 등), 식생현황(활엽수, 침엽수, 초지, 농경지 등) 등을 기록 |
•용어 변경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7.1) |
78 | <주요 식물종의 생태적 특성 및 조사시 고려사항> (3) 개병풍 서식지 특성: 깊은 계곡 그늘진 곳, 깊은 산 북쪽 경사면의 비옥한 토양, 석회암 지대 분포: 강원도(전 세계적인 분포상 남방한계선 지역임) 생육 시기: 6∼7월경 개화, 8∼10월경 열매 성숙 비고: 잎과 꽃의 관상을 위한 무분별한 채취 위협 |
<주요 식물종의 생태적 특성 및 조사시 고려사항> (3) 삭제 |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제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22.12.9.) |
79 | 나) 동물분야 (1) 포유류 ○ 포유류는 대부분 야행성, 은신 또는 사람을 회피하여 직접 조사가 어려우므로 문헌조사를 토대로 주요종(법정보호종, 생태계교란 생물)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현지조사는 직접 또는 간접 확인방법을 활용 - 현지조사는 주로 직접 관찰 조사와 흔적조사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현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신설) |
나) 동물분야 (1) 포유류 ○ 포유류는 대부분 야행성, 은신 또는 사람을 회피하여 직접 조사가 어려우므로 문헌조사를 토대로 주요종(법정보호종, 생태계교란 생물)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현지조사는 직접 또는 간접 확인방법을 활용 - 현지조사는 주로 직접 관찰 조사와 흔적조사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현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현지조사 중 생태적 환경이 양호하고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지역은 무인센서카메라 등을 활용 |
•무인센서카메라는 포유류 현장조사 대중적으로 사용 •조류 조사에서도 무인센서카메라 제시 (81쪽) |
101 ~107 |
3. 현지조사표 ◦ 조사자 |
3. 현지조사표 ◦ 현장 조사자, 종 동정 참여자 |
•필요시 현지조사표에 종 동정 참여자도 서명 |
103 | [현지조사표 양식-6] 파충류 관찰내용 - 난괴 |
[현지조사표 양식-6] 파충류 관찰내용 - 유체 |
•난괴는 양서류 분류 시 사용, 파충류는 유체와 성체로 구분 |
104 | [현지조사표 양식-8] 육상곤충류 관찰내용 - 유충 |
[현지조사표 양식-86] 육상곤충류 관찰내용 – 유충/약충 |
•곤충의 애벌레는 유충(larva, 완전변태), 약충(nymph, 불완전변태)으로 구분 |
108 | 가) 법정보호지역 ○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태계변화 관찰지역, 특정도서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 ○ 환경부 외 중앙행정기관 등 지정 법정보호지역 -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나) 법정보호종 ○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 환경부 외 중앙행정기관 등 지정 법정보호종 - 천연기념물, 보호대상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 및 특산식물, 보호수, 시ㆍ도 보호 야생생물 등 |
가) 법정보호지역 ○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국립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태계변화 관찰지역, 특정도서지역, 수변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 ○ 환경부 외 중앙행정기관 등 지정 법정보호지역 -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나) 법정보호종 ○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Ⅱ급,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 환경부 외 중앙행정기관 등 지정 법정보호종 - 천연기념물, 해양보호생물, (삭제), 희귀 및 특산식물, 보호수, 시ㆍ도 보호 야생생물 등 |
•법정보호지역 추가 •문구 수정 및 중복 삭제 |
118 |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현황 ○ 평가대상지역 내에 입지하고 있거나 입지 예정인 산업단지, 공장, 발전시설, 소각시설 등의 고정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종류 및 양, 환경민감시설과의 이격거리 등을 조사·기재함 |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현황 ○ 평가대상지역 내의 공사 중, 운영 중, 입지 예정인 산업단지, 공장, 발전시설, 소각시설 등의 고정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종류 및 양, 환경민감시설과의 이격거리 등을 조사·기재함 |
•공사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현황 파악 |
120 | 4) 조사결과 ○ < 신 설 > |
4) 조사결과 ○ 현지조사자료 및 자동측정망자료(현장측정 당일, 연간) 비교·분석 결과(기준 시간별, 초과횟수)를 제시함 |
•현지 조사 자료의 대표성(신뢰) 검증 |
121 | 3) 예측방법 가) 예측시 고려사항 ○ 영향예측시 사업의 특성, 지형 및 기상현황, 사업지구 주변 오염원 및 정온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측방법(예측모델) 선정 - 대상사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형태가 점 오염원, 면 오염원, 선 오염원인지 구분 - ( 추 가 ) - ( 추 가 ) |
3) 예측방법 가) 예측시 고려사항 ○ 영향예측시 사업의 특성, 지형 및 기상현황, 사업지구 주변 오염원 및 정온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측방법(예측모델) 선정 - 대상사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형태가 점 오염원, 면 오염원, 선 오염원인지 구분 - 평가대상지역 내 운영 예정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사 예정 및 계획예정인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누적평가 실시 - 대기확산모델 수행시 체크리스트 작성 ※ <참고자료 3-3-2-2-9> 참고 |
•모델링 적정 수행 및 결과 검증을 위한 참고 자료 |
137 ~ 146 |
< 신 설 > | <참고자료 3-3-2-2-9> 대기환경분야 모델링 가이드라인 | |
150 | 3) 예측방법 나) 영향예측방법 ○ < 신 설 > |
3) 예측방법 나) 영향예측방법 ○ 확산모델 수행시 체크리스트 작성 |
•모델링 적정 수행 및 결과 검증을 위한 참고 자료 |
159 | <참고자료 3-3-2-4-1> 온실가스항목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참고자료 3-3-2-4-1> (삭제) |
•평가항목은 시행령으로 규정 |
164 | 다. 현황조사 1) 조사항목 나) 하천, 호소, 지하수 수질 현황 ○ 하천(생활환경 기준) : pH, BOD, COD, TOC, SS, DO, 총인, 대장균군 ○ 호소(생활환경 기준) : pH, COD, TOC, SS, DO, 총인, 총질소, 클로로필-a, 대장균군 ※ (추가) |
다. 현황조사 1) 조사항목 나) 하천, 호소, 지하수 수질 현황 ○ 하천(생활환경 기준) : pH, BOD, COD, TOC, SS, DO, 총인, 대장균군, 수온, EC ○ 호소(생활환경 기준) : pH, COD, TOC, SS, DO, 총인, 총질소, 클로로필-a, 대장균군, 수온, EC ※ EC(전기전도도)는 별도의 지침에서 정하고 있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조사항목으로 추가 |
•하천 및 호소의 주요수질 측정항목 안내 |
166 | 3) 조사방법 나) 현지조사 – 조사지점 선정 ○ < 신 설 > |
3) 조사방법 나) 현지조사 – 조사지점 선정 ○ 현지조사는 갈수기, 저수기, 평수기, 풍수기 중 갈수기, 평수기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하며, 없는 경우 갈수기·평수기를 포함하여 지점당 최소 2개 시기에 3회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탁수 등 비점오염발생 우려시 평수기~풍수기 중 강우시 방류선 합류점 유하방향 최인접지점(교량 등) 1지점 이상(권고)에서 SS 등 수질을 측정함 ※ 모델링시, 입력자료 및 보·검정자료로 활용 |
•현황측정 시기 및 조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 |
172 | 3) 예측방법 마) 모델링 시 유의사항 ※ (추가) |
3) 예측방법 마) 모델링 시 유의사항 ※ 모델 입·출력 전산자료는 평가서 부록편에 수록 |
•모델링 적정 수행 및 결과 검증을 위한 참고 자료 |
173 | 마. 저감방안 및 평가 1) 저감방안 수립 시 주요 고려사항 ○ < 신 설 > |
마. 저감방안 및 평가 1) 저감방안 수립 시 주요 고려사항 ○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수립 |
|
174 | 2) 저감방안 수립 나) 운영 시 ○ < 신 설 > |
2) 저감방안 수립 나) 운영 시 ○ 배출량과 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및 지자체협의 결과 제시(수질오염총량 협의문서 대체 가능) |
•모델링 적정 수행 및 결과 검증을 위한 참고 자료 |
176 ~179 |
< 신 설 > | <표 3-3-3-1-12> 수환경분야 모델링 점검 체크리스트 | |
181 | 3) 조사방법 ○ 기존자료 조사 문헌조사의 경우 한국수문조사서, 홍수량조사보고서, 하상변동조사서, 하천정비 기본 계획 보고서 등을 활용 ※ 문헌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수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 동안 현지조사를 실시 ※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의 자료를 활용한 GIS 분석을 통해 공간적 범위 내의 수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 < 신 설 > |
3) 조사방법 ○ (현행과 같음) ○ 현지조사는 갈수기, 저수기, 평수기, 풍수기 중 갈수기, 평수기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하며, 없는 경우 갈수기·평수기를 포함하여 지점당 최소 2개 시기에 3회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탁수 등 비점오염발생 우려시 평수기~풍수기 중 강우시 방류선 합류점 유하방향 최인접지점(교량 등) 1지점 이상(권고)에서 SS 등 수질을 측정함 ※ 모델링시, 입력자료 및 보·검정자료로 활용 |
•현황측정 시기 및 조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 |
183 | 3) 예측방법 ※ (추가) |
3) 예측방법 ※ 모델 입·출력 전산자료는 평가서 부록편에 수록 |
•모델링 적정 수행 및 결과 검증을 위한 참고 자료 |
186 | 다. 현황조사 1) 조사항목 가) 해양 동·식물상 ○ 동·식물상은 해당 사업의 종류·규모 및 해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아래의 항목과 <표 3-3-3-3-1>에서 제시된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조사함 - 동물 및 식물플랑크톤 - 조간대생물 - 조하대저서생물 및 해조류 - 어란 및 자치어 - 해산어류 |
다. 현황조사 1) 조사항목 가) 해양 동·식물상 ○ 동·식물상은 해당 사업의 종류·규모 및 해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아래의 항목과 <표 3-3-3-3-1>에서 제시된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조사함 - 동·식물플랑크톤 - 조간대생물 - 조하대저서생물 - 해조류 및 해초류 - 어란 및 자치어 - 해산어류(해양포유류 등) |
•본문과 용어 통일 •해초류(잘피)는 해양의 현화식물로 중요도가 높아(해양보호생물) 조사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해양포유류는 기존 제시된 항목과는 별도의 분류군에 포함되므로 추가 언급 •이외 해양파충류 중 법정보호종인 거북류가 포함되므로, “해양포유류 등”으로 표현 |
187 | •일반적으로 동물플랑크톤과 비교하여 조간대 및 조하대 생물에 대한 생태지수, 군집분석 등을 더 많이 사용 •해조류 및 해초류는 우점종으로 표현하지 않고 피도와 빈도 등으로 표현(192쪽 참고). •“해양포유류 등 포함”으로 표현한 항목은 고래류와 거북류를 지칭, 대부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어 목견 조사 •따라서, 조사내용에도 목견(육안)조사를 기입하여야 하나, 정량적 수치가 아니므로 미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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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라) 조사방법 (1) 해양동·식물상 ○ 해조류 - 50㎝×50㎝ 방형구를 이용한 각 정점별(대조구 2개 정점 포함, 최소 6개 정점)로 정량조사 실시 - 각 정점별 방형구 내 해조류에 대해 전량 조사 실시 |
라) 조사방법 (1) 해양동·식물상 ○ 해조류 및 해초류 - 50㎝×50㎝ 방형구를 이용한 각 정점별(대조구 2개 정점 포함, 최소 6개 정점)로 정량조사 실시 - 각 정점별 방형구 내 해조류 또는 해초류에 대해 전량 조사 실시 |
•해초류(잘피)는 해양의 현화식물로 중요도가 높아(해양보호생물) 조사항목에 포함 |
191 | 가) 해양 동·식물상 ○ 식물․동물플랑크톤 ○ 어류 및 수산자원 |
가) 해양 동·식물상 ○ 동·식물플랑크톤 ○ 어류 및 수산자원(해양포유류 등) |
•본문과 용어 통일 •해양포유류는 기존 제시된 항목과는 별도의 분류군에 해당 |
229 | 나. 환경보전목표 설정 1) 목표 설정 고려사항 ○ 국가 및 지자체 감축 목표 -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준 |
나. 환경보전목표 설정 1) 목표 설정 고려사항 ◦ 국가 및 지자체 감축 목표 - (삭제) |
•건설폐기물법 개정(`19.4)으로 자원순환기본계획으로 통폐합 |
232 | 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1) 예측항목 가) 공사 시 ○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정 |
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1) 예측항목 가) 공사 시 ○ (삭제) |
•중복 내용 삭제 |
236 | 라)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 지장물 철거 등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함 ○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철거시기별, 단계별로 수립함 - (추가) |
라)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 지장물 철거 등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함(순환골재 등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 방안 검토) ○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철거시기별, 단계별로 수립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분별해체 방안 수립(분별해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분별해체 검토) |
•제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건설폐기 발생급증 예상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 활용시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예방 효과 등 |
239 | 다) 소음ㆍ진동도 현황 ○ 환경 소음‧진동도 및 특정 소음․진동도의 현황을 조사 ※ (추가) |
다) 소음ㆍ진동도 현황 ○ 환경 소음‧진동도 및 특정 소음․진동도의 현황을 조사 ※ 현황측정지점 주변의 환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사진 첨부 |
•측정지점 현황 파악 |
244 | 3) 예측방법 < 신 설 > 가) ∼ 나) (생 략) |
3) 예측방법 가) 일반사항 ○ 대상사업 주변의 다양한 소음원을 고려하여 예측·평가 ○ 아래의 경우는 3D 모델링 사용을 권장하며, 모델링 검토에 필요한 주요 예측요인 입력값 등을 함께 제시 - 사업시행으로 지형변화가 큰 경우 - 주변 지형, 지물 등에 의한 반사, 회절 등의 영향이 있는 경우 - 고층 건물이 인접한 경우 나) ∼ 다) (현행 가), 나)과 같음) |
•모델링 결과 검증을 위한 자료 |
245 | 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3) 예측방법 다) 공사시 ○ 교통 소음은 사업지역과 유사한 지역(교통량, 차속 등)을 대상으로 실측소음도와 예측소음도 비교·검토를 통한 적정 예측식 선정 |
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3) 예측방법 다) 공사시 ○교통 소음은 사업지역과 유사한 지역(교통량, 차속 등)을 대상으로 실측소음도와 예측소음도 비교·검토를 실시하고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는 해당 예측식 선정 (단, 실측이 어려운 경우, 문헌자료 활용 가능) |
•실측이 어려운 경우 문헌조사를 통한 검증활용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허용 |
248 | 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1) 환경영향조사계획 ○ < 신 설 > |
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1) 환경영향조사계획 ○ 저감방안 적용 후에도 목표기준이 근접한 지점과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점을 조사계획에 포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추가 |
264 |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환경영향평가 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등에 대한 평가는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참조하여 평가함 ㆍ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 작성을 위한 건강영향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환경부, 2021년)」 |
○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환경영향평가 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등에 대한 평가는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참조하여 평가함 ㆍ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 작성을 위한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환경부, 2023년)」 |
•최근 자료 |
269 | 다. 현황조사 2) 조사범위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현재의 시설뿐만 아니라 장래 설치 계획인 시설도 조사함 ※ (추가) |
다. 현황조사 2) 조사범위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현재의 시설뿐만 아니라 장래 설치 계획인 시설도 조사함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주변 전력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자기장 영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으로 설정한다. |
•전자파에 대한 영향이 전력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간적 범위 고려 |
295 | □ 협의회 심의절차 (심의·의결(안)의 작성) 위원장은 평가준비서에 대한 각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을 토대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안)을 작성 |
□ 협의회 심의절차 (심의·의결(안)의 작성) 위원장은 평가준비서에 대한 각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을 토대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안)을 작성(필요 시, 평가항목 범위(스코핑) 결정 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부록1)환경영향평가 등의 기술 향상 및 과학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 실현의 근거 마련 |
326 | [부록3] 생태면적률의 적용 3. 적용 대상 및 절차 1) 적용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거.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부록3] 생태면적률의 적용 3. 적용 대상 및 절차 1) 적용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부록3)오타 수정 |
331 | [별첨 2]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1항의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다음의 개발계획 가. 도시의 개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호 가목·나목·다목·바목은 제외한다) |
[별첨 2]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1항의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다음의 개발계획 가. 도시의 개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호 가목·나목·다목·바목 및 같은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
•(부록3)현행 규정 적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
332 | [별첨 2]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 (추 가) |
[별첨 2]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 가. 도시의 개발 3)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생태면적률 적용(ex, 공장 입지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은 40%가 아닌 20% 적용) |
•실질적인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생태면적률 적용 |
334 | [별첨 2]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15.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 2) ( 생 략 ) < 신 설 > 3) ∼ 4) ( 생 략 ) |
[별첨 2]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15.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 2) ( 생 략 ) 3)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가) 나) 4) ∼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개정 반영(‘23.12.19) |
출처:
https://www.eiaa.or.kr/page/s5/s2.php?cf=view&seq=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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