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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일부 개정 알림

by 낭리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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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일부 개정 알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구 대조표



페이지 현행 개정 주요 개정 내용
67 4. 환경정보 및 문헌조사 참고 사항
. 환경정보 등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현황



4. 환경정보 및 문헌조사 참고 사항
. 환경정보 등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현황



(자연생태)정보 이트 추가(국토환정보시스템) (외래생물)


(온실가스)복 사이트 삭제




(해양환경)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구분
- 보호대상해양생물 해양보호생물(법적명칭 변경)
18 참고 2.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안 예시



참고 2.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안 예시



내용 정정
- 정책계획 전평 대안 설정과 통일(24)
34,37, 39,43, 50 2) 입지의 타당성
) 생활환경의 안전성
2) 입지의 타당성
)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과 일치
49 ) 평가결과 ) 평가결과 문구 수정
51 3) 환경 평가
) 세부 평가항목
참고 1. 입지의 타당성 평가지표 및 평가방안 예시



3) 환경 평가
) 세부 평가항목
참고 1. 입지의 타당성 평가지표 및 평가방안 예시



문구 수정
61 . 평가 항목의 선정
평가항목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평가하도록 규정한 아래 항목에 해당 하는 사업인지를 검토하여야 함
- 환경보건법 시행령 12 따른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환경영향 항목 추가 필요사업
ㆍ폐기물처리시설(매립 : 조성면적 30, 매립용적 330, 지정폐기물 : 조성면적 5, 매립용적 25, 소각시설 100/, 가축분뇨처리시설 100/일 이상)
- (추가)
. 평가 항목의 선정
평가항목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평가하도록 규정한 아래 항목에 해당 하는 사업인지를 검토하여야 함
- 환경보건법 시행령 12조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환경영향 항목 추가 필요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지정외 : 조성면적 30, 매립용적 330, 지정 : 조성면적 5, 매립용적 25, 지정외 및 지정폐기물을 동시에 매립하는 경우, 소각시설 100/, 가축분뇨처리시설 100/일 이상)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문구 수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23.12.19) 반영
67 ) 식물분야
(1) 식물상
식물상은 관속식물을 주요종과 일반종으로 구분하여 조사
- 식물분야의 주요종은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상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산식물, 보호수 등)과 생태계교란 생물로 구분하며, 일반종은 주요종 외의 종을 말함
) 식물분야
(1) 식물상
식물상은 관속식물을 주요종과 일반종으로 구분하여 조사
- 물분야의 주요종은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 해양보호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보호수 등)과 생태계교란 생물로 구분하며, 일반종은 주요종 외의 종을 말함
용어 변경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7.1)
68 <3-3-1-1-3> 식물상 주요종 구분








<3-3-1-1-4> 주요종 관련 법 정의









<3-3-1-1-3> 식물상 주요종 구분




<3-3-1-1-4> 주요종 관련 법 정의



식물분야 주요종 중 법정보호종 종류일치(67)
77 조사경로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관찰확인되는 관속식물의 출현종 기재
-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상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보호수 등)은 현지조사표의 특이사항에 GPS 좌표, 지형적인 특징(산지능선, 사면, 하천, 습지, 계곡, 해발 등), 식생현황(활엽수, 침엽수, 초지, 농경지 등) 등을 기록
조사경로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관찰확인되는 관속식물의 출현종 기재
-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해양보호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보호수 등)은 현지조사표의 특이사항에 GPS 좌표, 지형적인 특징(산지능선, 사면, 하천, 습지, 계곡, 해발 등), 식생현황(활엽수, 침엽수, 초지, 농경지 등) 등을 기록
용어 변경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7.1)
78 <주요 식물종의 생태적 특성 및 조사시 고려사항>
(3) 개병풍
서식지 특성: 깊은 계곡 그늘진 곳, 깊은 산 북쪽 경사면의 비옥한 토양, 석회암 지대
분포: 강원도(전 세계적인 분포상 남방한계선 지역임)
생육 시기: 67월경 개화, 810월경 열매 성숙
비고: 잎과 꽃의 관상을 위한 무분별한 채취 위협
<주요 식물종의 생태적 특성 및 조사시 고려사항>
(3) 삭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제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22.12.9.)
79 ) 동물분야
(1) 포유류
포유류는 대부분 야행성, 은신 또는 사람을 회피하여 직접 조사가 어려우므로 문헌조사를 토대로 주요종(법정보호종, 생태계교란 생물)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현지조사는 직접 또는 간접 확인방법을 활용
- 현지조사는 주로 직접 관찰 조사와 흔적조사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현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신설)

) 동물분야
(1) 포유류
포유류는 대부분 야행성, 은신 또는 사람을 회피하여 직접 조사가 어려우므로 문헌조사를 토대로 주요종(법정보호종, 생태계교란 생물)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현지조사는 직접 또는 간접 확인방법을 활용
- 현지조사는 주로 직접 관찰 조사와 흔적조사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현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현지조사 중 생태적 환경이 양호하고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지역은 무인센서카메라 등을 활용
무인센서카메라는 포유류 현장조사 대중적으로 사용
조류 조사에서도 무인센서카메라 제시 (81)
101
~107
3. 현지조사표
조사자
3. 현지조사표
현장 조사자, 종 동정 참여자
필요시 현지조사표에 종 동정 참여자도 서명
103 [현지조사표 양식-6] 파충류
관찰내용 - 난괴
[현지조사표 양식-6] 파충류
관찰내용 - 유체
난괴는 양서류 분류 시 사용, 파충류는 유체와 성체로 구분
104 [현지조사표 양식-8] 육상곤충류
관찰내용 - 유충
[현지조사표 양식-86] 육상곤충류
관찰내용 유충/약충
곤충의 애벌레는 유충(larva, 완전변태), 약충(nymph, 불완전변태)으로 구분
108 ) 법정보호지역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태계변화 관찰지역, 특정도서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
환경부 외 중앙행정기관 등 지정 법정보호지역
-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법정보호종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 멸종위기 야생생물 ,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환경부 외 중앙행정기관 등 지정 법정보호종
- 천연기념물, 보호대상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 및 특산식물, 보호수, 시ㆍ도 보호 야생생물 등
) 법정보호지역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국립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태계변화 관찰지역, 특정도서지역, 수변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
환경부 외 중앙행정기관 등 지정 법정보호지역
-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도립공원, 군립공원)
) 법정보호종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환경부 외 중앙행정기관 등 지정 법정보호종
- 천연기념물, 해양보호생물, (삭제), 희귀 및 특산식물, 보호수, 시ㆍ도 보호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지역 추가












문구 수정 및 중복 삭제
118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현황
평가대상지역 내에 입지하고 있거나 입지 예정인 산업단지, 공장, 발전시설, 소각시설 등의 고정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종류 및 양, 환경민감시설과의 이격거리 등을 조사·기재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현황
평가대상지역 내의 공사 중, 운영 중, 입지 예정인 산업단지, 공장, 발전시설, 소각시설 등의 고정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종류 및 양, 환경민감시설과의 이격거리 등을 조사·기재함
공사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현황 파악
120 4) 조사결과
< 신 설 >
4) 조사결과
현지조사자료 및 자동측정망자료(현장측정 당일, 연간) 비교·분석 결과(기준 시간별, 초과횟수)를 제시함
현지 조사 자료의 대표성(신뢰) 검증
121 3) 예측방법
) 예측시 고려사항
영향예측시 사업의 특성, 지형 및 기상현황, 사업지구 주변 오염원 및 정온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측방법(예측모델) 선정
- 대상사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형태가 점 오염원, 면 오염원, 선 오염원인지 구분
- ( 추 가 )
- ( 추 가 )
3) 예측방법
) 예측시 고려사항
영향예측시 사업의 특성, 지형 및 기상현황, 사업지구 주변 오염원 및 정온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측방법(예측모델) 선정
- 대상사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형태가 점 오염원, 면 오염원, 선 오염원인지 구분
- 평가대상지역 내 운영 예정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사 예정 및 계획예정인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누적평가 실시
- 대기확산모델 수행시 체크리스트 작성
<참고자료 3-3-2-2-9> 참고
모델링 적정 수행 및 결과 검증을 위한 참고 자료
137
~ 146
< 신 설 > <참고자료 3-3-2-2-9> 대기환경분야 모델링 가이드라인
150 3) 예측방법
) 영향예측방법
< 신 설 >
3) 예측방법
) 영향예측방법
확산모델 수행시 체크리스트 작성
모델링 적정 수행 및 결과 검증을 위한 참고 자료
159 <참고자료 3-3-2-4-1>
온실가스항목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참고자료 3-3-2-4-1>
(삭제)
평가항목은 시행령으로 규정
164 . 현황조사
1) 조사항목
) 하천, 호소, 지하수 수질 현황
하천(생활환경 기준) : pH, BOD, COD, TOC, SS, DO, 총인, 대장균군
호소(생활환경 기준) : pH, COD, TOC, SS, DO, 총인, 총질소, 클로로필-a, 대장균군
(추가)
. 현황조사
1) 조사항목
) 하천, 호소, 지하수 수질 현황
하천(생활환경 기준) : pH, BOD, COD, TOC, SS, DO, 총인, 대장균군, 수온, EC
호소(생활환경 기준) : pH, COD, TOC, SS, DO, 총인, 총질소, 클로로필-a, 대장균군, 수온, EC
EC(전기전도도)는 별도의 지침에서 정하고 있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조사항목으로 추가
하천 및 호소의 주요수질 측정항 안내
166 3) 조사방법
) 현지조사 조사지점 선정
< 신 설 >











3) 조사방법
) 현지조사 조사지점 선정
현지조사는 갈수기, 저수기, 평수기, 풍수기 중 갈수기, 평수기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하며, 없는 경우 갈수기·평수기를 포함하여 지점당 최소 2개 시기에 3회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탁수 등 비점오염발생 우려시 평수기~풍수기 중 강우시 방류선 합류점 유하방향 최인접지점(교량 등) 1지점 이상(권고)에서 SS 등 수질을 측정함
모델링시, 입력자료 및 보·검정자료로 활용
현황측정 시기 및 조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
172 3) 예측방법
) 모델링 시 유의사항
(추가)
3) 예측방법
) 모델링 시 유의사항
모델 입·출력 전산자료는 평가서 부록편에 수록
모델링 적정 수행 및 결과 검증을 위한 참고 자료
173 . 저감방안 및 평가
1) 저감방안 수립 시 주요 고려사항
< 신 설 >
. 저감방안 및 평가
1) 저감방안 수립 시 주요 고려사항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수립

174 2) 저감방안 수립
) 운영 시
< 신 설 >
2) 저감방안 수립
) 운영 시
배출량과 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및 지자체협의 결과 제시(수질오염총량 협의문서 대체 가능)
모델링 적정 수행 및 결과 검증을 위한 참고 자료
176
~179
< 신 설 > <3-3-3-1-12> 수환경분야 모델링 점검 체크리스트
181 3) 조사방법
기존자료 조사 문헌조사의 경우 한국수문조사서, 수량조사보고서, 하상변동조사서, 하천정비 기본 계획 보고서 등을 활용
문헌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수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 동안 현지조사를 실시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의 자료를 활용한 GIS 분석을 통해 공간적 범위 내의 수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 신 설 >



3) 조사방법
(현행과 같음)
현지조사는 갈수기, 저수기, 평수기, 풍수기 중 갈수기, 평수기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하며, 없는 경우 갈수기·평수기를 포함하여 지점당 최소 2개 시기에 3회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탁수 등 비점오염발생 우려시 평수기~풍수기 중 강우시 방류선 합류점 유하방향 최인접지점(교량 등) 1지점 이상(권고)에서 SS 등 수질을 측정함
모델링시, 입력자료 및 보·검정자료로 활용
현황측정 시기 및 조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
183 3) 예측방법
(추가)
3) 예측방법
모델 입·출력 전산자료는 평가서 부록편에 수록
모델링 적정 수행 및 결과 검증을 위한 참고 자료
186 . 현황조사
1) 조사항목
) 해양 동·식물상
·식물상은 해당 사업의 종류·규모 및 해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아래의 항목과 <3-3-3-3-1>에서 제시된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조사함
- 동물 및 식물플랑크톤
- 조간대생물
- 조하대저서생물 및 해조류
- 어란 및 자치어
- 해산어류

. 현황조사
1) 조사항목
) 해양 동·식물상
·식물상은 해당 사업의 종류·규모 및 해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아래의 항목과 <3-3-3-3-1>에서 제시된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조사함
- ·식물플랑크톤
- 조간대생물
- 조하대저서생물
- 해조류 및 해초류
- 어란 및 자치어
- 해산어류(해양포유류 등)
본문과 용어 통일
해초류(잘피)는 해양의 현화식물로 중요도가 높아(해양보호생물) 조사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해양포유류는 기존 제시된 항목과는 별도의 분류군에 포함되므로 추가 언급
이외 해양파충류 중 법정보호종인 거북류가 포함되므로, “해양포유류 등으로 표현
187









일반적으로 동물플랑크톤과 비교하여 조간대 및 조하대 생물에 대한 생태지수, 군집분석 등을 더 많이 사용
해조류 및 해초류는 우점종으로 표현하지 않고 피도와 빈도 등으로 표현(192쪽 참고).
해양포유류 등 포함으로 표현한 항목은 고래류와 거북류를 지칭, 대부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어 목견 조사
따라서, 조사내용에도 목견(육안)조사를 기입하여야 하나, 정량적 수치가 아니므로 미 기입
190 ) 조사방법
(1) 해양동·식물상
해조류
- 50×50방형구를 이용한 각 정점별(대조구 2개 정점 포함, 최소 6개 정점)로 정량조사 실시
- 각 정점별 방형구 내 해조류에 대해 전량 조사 실시
) 조사방법
(1) 해양동·식물상
해조류 및 해초류
- 50×50방형구를 이용한 각 정점별(대조구 2개 정점 포함, 최소 6개 정점)로 정량조사 실시
- 각 정점별 방형구 내 해조류 또는 해초류에 대해 전량 조사 실시
해초류(잘피)는 해양의 현화식물로 중요도가 높아(해양보호생물) 조사항목에 포함
191 ) 해양 동·식물상
식물동물플랑크톤
어류 및 수산자원
) 해양 동·식물상
·식물플랑크톤
어류 및 수산자원(해양포유류 등)
본문과 용어 통일
해양포유류는 기존 제시된 항목과는 도의 분류군에 해당
229 . 환경보전목표 설정
1) 목표 설정 고려사항
국가 및 지자체 감축 목표
-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준
. 환경보전목표 설정
1) 목표 설정 고려사항
국가 및 지자체 감축 목표
- (삭제)
건설폐기물법 개정(`19.4)으로 자원순환기본계획으로 통폐합
232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1) 예측항목
) 공사 시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정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1) 예측항목
) 공사 시
(삭제)
중복 내용 삭제
236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장물 철거 등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함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철거시기별, 단계별로 수립함
- (추가)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장물 철거 등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함(순환골재 등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 방안 검토)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철거시기별, 단계별로 수립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조에 따른 분별해체 방안 수립(분별해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분별해체 검토)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건설폐기 발생급증 예상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 활용시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예방 효과 등
239 ) 소음ㆍ진동도 현황
환경 소음진동도 및 특정 소음진동도의 현황을 조사
(추가)
) 소음ㆍ진동도 현황
환경 소음진동도 및 특정 소음진동도의 현황을 조사
현황측정지점 주변의 환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사진 첨부
측정지점 현황 파악
244 3) 예측방법
< 신 설 >


) ) (생 략)





3) 예측방법
) 일반사항
대상사업 주변의 다양한 소음원을 고려하여 예측·평가
아래의 경우는 3D 모델링 사용을 권장하며, 모델링 검토에 필요한 주요 예측요인 입력값 등을 함께 제시
- 사업시행으로 지형변화가 큰 경우
- 주변 지형, 지물 등에 의한 반사, 회절 등의 영향이 있는 경우
- 고층 건물이 인접한 경우


) ) (현행 가), )과 같음)
모델링 결과 검증을 위한 자료
245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3) 예측방법
) 공사시
교통 소음은 사업지역과 유사한 지역(교통량, 차속 등)을 대상으로 실측소음도와 예측소음도 비교·검토를 통한 적정 예측식 선정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3) 예측방법
) 공사시
교통 소음은 사업지역과 유사한 지역(교통량, 차속 등)을 대상으로 실측소음도와 예측소음도 비교·검토를 실시하고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는 해당 예측식 선정
(, 실측이 어려운 경우, 문헌자료 활용 가능)
실측이 어려운 경우 문헌조사를 통한 검증활용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허용
248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1) 환경영향조사계획
< 신 설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1) 환경영향조사계획
저감방안 적용 후에도 목표기준이 근접한 지점과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점을 조사계획에 포함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시 려 사항 추가
264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환경영향평가 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등에 대한 평가는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참조하여 평가함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 작성을 위한 건강영향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환경부, 2021)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환경영향평가 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등에 대한 평가는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참조하여 평가함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 작성을 위한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환경부, 2023)
최근 자료
269 . 현황조사
2) 조사범위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현재의 시설뿐만 아니라 장래 설치 계획인 시설도 조사함
(추가)



. 현황조사
2) 조사범위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현재의 시설뿐만 아니라 장래 설치 계획인 시설도 조사함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주변 전력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자기장 영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으로 설정한다.
전자파에 대한 영향이 전력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간적 범위 고려
295 협의회 심의절차
(심의·의결()의 작성) 위원장은 평가준비서에 대한 각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을 토대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을 작성
협의회 심의절차
(심의·의결()의 작성) 위원장은 평가준비서에 대한 각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을 토대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을 작성(필요 시, 평가항목 범위(스코핑) 결정 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부록1)환경영향가 등의 기술 상 및 과학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 실현의 근거 마련
326 [부록3] 생태면적률의 적용
3. 적용 대상 및 절차
1) 적용 대상
환경영향평가법22조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부록3] 생태면적률의 적용
3. 적용 대상 및 절차
1) 적용 대상
환경영향평가법22조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부록3)오타 수정
331 [별첨 2]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9조 제1항의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다음의 개발계획
. 도시의 개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호 가목·나목·다목·바목은 제외한다)
[별첨 2]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9조 제1항의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다음의 개발계획
. 도시의 개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호 가목·나목·다목·바목 및 같은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부록3)현행 규정 적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332 [별첨 2]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추 가)
[별첨 2]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 도시의 개발 3)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생태면적률 적용(ex, 공장 입지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은 40% 아닌 20% 적용)
실질적인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생태면률 적용
334 [별첨 2]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15.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2) ( 생 략 )
< 신 설 >
3) 4) ( 생 략 )
[별첨 2]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15.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2) ( 생 략 )
3)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






)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개정 반영(‘23.12.19)

 

 

붙임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24.1.24).pdf
13.18MB
붙임2. 신구대비표 (3).hwp
0.12MB

 

출처:

https://www.eiaa.or.kr/page/s5/s2.php?cf=view&seq=2058

 

(사)환경영향평가협회 | 자료실

환경영향평가협회

ei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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