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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6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출처: 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OUjDgSOTYMEumWtMNQQSV0PE.mehome1?menuId=10392&boardMasterId=713&boardId=1421700 환경부 그림자료 - 대기환경보전법 합리적 개정으로 국민의 권익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 알림/홍보 알림/홍보 뉴스·공지 홍보자료 me.go.kr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의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권.. 2021. 1. 4.
지방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 규제도 강화 지방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 규제도 강화 최대 4년 제한…이르면 8월 시행 정부가 민간택지에 이어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했다.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강화는 정부가 발표한 ‘5·11 대책’에서 빠졌던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오는 8월께부터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투기과열지구는 3년에서 4년, 그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또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조치도 담겼다. 그동안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전매제한이 6개월이었는데 앞으.. 2020.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