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하는 경우 인력·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 확인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4월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 ○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되어 개정된 것이다. ○ 아울러 사업수행능력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고,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의 작성과 보존을 강화하여.. 2022. 5. 4.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풍력개발사업은 환경부장관 관할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임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의 공개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으로 앞당기는 한편, 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수행하던 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의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2021. 10. 19.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출처: 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OUjDgSOTYMEumWtMNQQSV0PE.mehome1?menuId=10392&boardMasterId=713&boardId=1421700 환경부 그림자료 - 대기환경보전법 합리적 개정으로 국민의 권익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 알림/홍보 알림/홍보 뉴스·공지 홍보자료 me.go.kr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의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권.. 2021. 1. 4. 지방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 규제도 강화 지방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 규제도 강화 최대 4년 제한…이르면 8월 시행 정부가 민간택지에 이어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했다.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강화는 정부가 발표한 ‘5·11 대책’에서 빠졌던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오는 8월께부터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투기과열지구는 3년에서 4년, 그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또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조치도 담겼다. 그동안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전매제한이 6개월이었는데 앞으.. 2020. 5. 2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