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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환경 관리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정계획

by 낭리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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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0.4)

 

 

1. 기본계획 개요


□ 수립목적
ㅇ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
오염으로부터 수도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을 조성

□ 수립근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수도권특별법 폐지(’20.4.3)로 기 수립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17.5)에 대한 수정계획 수립

□ 수립권자 : 환경부장관(수도권대기환경청장 위임)

□ 계획기간 : 10개년(2015년~2024년)
※ 수정계획의 계획기간은 5개년(2020년∼2024년)이며,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의
기준년도는 최신 통계인 ’16년 CAPSS 활용

□ 관리범위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경기 일부)
※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지역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관리대상물질(7개)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먼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1. 비전 및 중점 관리과제

비전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목표 ’24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목표 달성
PM2.5 17㎍/㎥, PM10 30㎍/㎥, NO2 0.021ppm, O3 0.060ppm

중점관리과제

도로이동오염원
 노후 경유차 퇴출 가속화
 저공해차 보급 확대
 교통수요 관리 강화

비도로이동오염원
 건설·농업기계 관리 강화
 선박·항만 배출원 집중 관리
 공항 대기질 관리

배출시설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강화
 사업장 배출기준 및 감시 강화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저감

생활오염원
 생활 주변 배출원 관리 강화
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 강화

정책기반 강화 및 국민소통·참여 확대

 

 

2. 수도권 저감대책 추진 기본방향


1) 이동오염원, 유기용제 사용시설 등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ㅇ 전국 자동차 및 경유차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 특성을 고려,
친환경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퇴출 등 이동오염원 관리에 역점
ㅇ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등에 대한 상시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한편, 관리가 미흡했던 건설·농업기계·선박 등에 대한 관리 강화
ㅇ 도료 등 유기용제 사용시설 관리, 도심 내 비산먼지 저감 및 농촌
지역 불법소각 관리 등 도심·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초미세먼지, 오존 등 인체 위해도가 큰 물질에 저감 역량 집중
ㅇ 권역 내 배출량 비중이 크고, 향후 배출량 증가도 클 것으로 전망
되는 발전·산업부문 배출저감대책 추진
ㅇ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강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한 사업장
총량제 운영 및 통합허가제도 전환 가속화 등 사업장 관리 수준
강화로 산업부문 대기오염 발생 최소화
ㅇ 중소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저감장치 지원 등을 동시에 확대하여
규제부담 완화 및 누락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

3) 과학적 대기관리 기반 강화를 통한 대책의 신뢰도 제고
ㅇ 대기측정망 확충, 대기질 영향 모델링 시스템 고도화를 포함하여,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원인분석을 통한 시·도 대책 우선순위 도출

4) 주민 소통 및 참여 제고를 통한 지역 맞춤형 대책의 실효성 제고

 

 

 

 

 

 

 

 

 

수도권 기본계획 수정계획.zip
1.13MB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http://www.me.go.kr/mamo/web/board/read.do?menuId=616&boardMasterId=336&boardCategoryId=&boardId=136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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