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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환경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

by 낭리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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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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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20.5.26>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①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의료기관

2. 산후조리원

3. 노인요양시설

4. 어린이집

5.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②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폼알데하이드

[본조신설 2020. 3. 31.]

 

   ③시ㆍ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ㆍ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3.6.12, 2020.5.26>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6.12, 2020.5.26>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개정 2020. 4. 3.>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15.12.22, 2017.12.12>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개정 2020. 4. 3.>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

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4., 2018. 10. 18.>

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2. 30., 2008. 10. 10., 2016. 12. 22.>

1. 폼알데하이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삭제  <2005. 12. 30.>

7. 스티렌

8. 라돈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12. 22.>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18., 2016. 12. 22.>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 10. 10., 2014. 3. 20., 2015. 11. 18.>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 10. 18.>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개정 2018. 10. 18.>

 

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7. 라돈 148Bq/㎥ 이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2.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대상 물질의 유해성 확인

3. 대상 물질의 노출량에 따른 반응평가

4. 대상 물질의 노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노출평가

5. 대상 물질의 위해(危害)도 결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2. 22.]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hwp
0.02MB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hwp
0.01MB
[별표 4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hwp
0.01MB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section=&eventGubun=060101&query=%EC%8B%A4%EB%82%B4%EA%B3%B5%EA%B8%B0%EC%A7%88+%EA%B4%80%EB%A6%AC%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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