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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등4

(지침)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지침)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분야자연보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시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한 업무지침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제정 2012.01.27. 개정 2013.01.01. 개정 2015.12.09. Ⅰ. 목 적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시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평가절차․방법 등을 정하여 온실가스 평가제도의 내실화 도모 Ⅱ. 적용범위 ㅇ 동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적용함 ㅇ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름 Ⅲ. 용어의 정의 ㅇ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 2023. 9. 20.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결과 알림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결과 알림 Ⅰ. 예정원가조사결과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귀중 우리 연구소는 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위촉에 의하여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에 대한 예정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원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연구소는 귀 협회에서 제시한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항목 및 관련자료를 근거로하여 일반적인 원가계산기준과 절차를 적용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분 야 세 부 분 야 측정항목 단위 금 액 비고 1. 대기환경분야 1) 환경기준 10개 항목 식 별첨참조 2) 보건기준 28개 항목 " " 2. 물환경분야 1) 환경기준 31개 항목 " " 2) 지하수수질기준 20개 항목 " " 3).. 2022. 1.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풍력개발사업은 환경부장관 관할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임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의 공개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으로 앞당기는 한편, 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수행하던 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의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2021. 10. 19.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실제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을 수행하고 받게 되는 비용은 법적기준과 차이가 있지만, 그 비용의 근거가 되는 법적기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시행 2020. 10. 26.]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2020.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 개정 제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 및 기타분야”를 “환경분야”로 하고,.. 202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