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10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 환경부예규 제2009-388 개정 환경부예규 제2012-459 개정 환경부예규 제2014-507 일부개정 환경부예규 제2014-525호 일부개정 환경부예규 제2015-550호 일부개정 환경부예규 제2018-637호 Ⅰ. 목 적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4조부터 제61조,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부터 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이하 “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변경등록‧행정처분‧평가대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평가업의 .. 2021. 6. 29. 환경영향평가법(3단 편집) 2020.1 환경영향평가법(3단 편집) 2020.1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 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 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 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 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 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2020. 5. 6.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