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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8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3. 1.] [환경부고시 제2021-300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12.7) 이후 단편적으로 개정되어 온 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탄소중립 등의 신규 환경정책을 반영하는 등 평가 내실화와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현행 고시를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가서등의 작성방법에 탄소중립, 환경 보건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함 (안 별표 4, 안 별표 6) 나.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수립 등 환경보전목표를 다양화 하고, 대안 설정 및 각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ㆍ분석 방법 등을 구체화함(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다. 정책.. 2022. 1. 14.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풍력개발사업은 환경부장관 관할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임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의 공개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으로 앞당기는 한편, 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수행하던 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의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2021. 10. 19.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 환경부예규 제2009-388 개정 환경부예규 제2012-459 개정 환경부예규 제2014-507 일부개정 환경부예규 제2014-525호 일부개정 환경부예규 제2015-550호 일부개정 환경부예규 제2018-637호 Ⅰ. 목 적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4조부터 제61조,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부터 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이하 “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변경등록‧행정처분‧평가대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평가업의 .. 2021. 6. 29.
환경영향평가법(3단 편집) 2020.1 환경영향평가법(3단 편집) 2020.1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 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 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 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 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 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2020.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