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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4

한 눈에 보는 멸종위기종 한눈에 보는 멸종위기종 개정판 발간, 267종 총정리 ▷ 국립생물자원관, '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개정판 발간 ▷ 2017년 말 개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새롭게 지정된 25종 포함하여 267종의 생물 정보 담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의 정보가 담긴 '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개정판을 5월 25일 발간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지난 2017년 12월 29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246종에서 267종으로 확정됐다. 개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에는 양비둘기, 고리도롱뇽, 물방개 등 25종이 Ⅱ급으로 새로 지정됐다. 양비둘기는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에 100마리 이하로 서식하고 있어 보호가 시급하다. 고리.. 2022. 11. 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하는 경우 인력·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 확인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4월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 ○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되어 개정된 것이다. ○ 아울러 사업수행능력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고,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의 작성과 보존을 강화하여.. 2022. 5. 4.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2021.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35호, 2021. 12. 30., 타법개정] 서울특별시(환경정책과), 02-2133-35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 2022. 3. 28.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출처: 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OUjDgSOTYMEumWtMNQQSV0PE.mehome1?menuId=10392&boardMasterId=713&boardId=1421700 환경부 그림자료 - 대기환경보전법 합리적 개정으로 국민의 권익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 알림/홍보 알림/홍보 뉴스·공지 홍보자료 me.go.kr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의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권..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