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후환경영향조사6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실제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을 수행하고 받게 되는 비용은 법적기준과 차이가 있지만, 그 비용의 근거가 되는 법적기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시행 2020. 10. 26.]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2020.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 개정 제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 및 기타분야”를 “환경분야”로 하고,.. 2020. 11. 27.
KEI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매뉴얼(Ver.4.0) [사후-항목별]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매뉴얼(Ver.4.0)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개요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가이드라인(환경부, 2016)’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개요에서는 일반현황, 사업진행 현황, 사업추진경위를 작성하여 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개요를 작성한다. 가 일반현황 작성방법 □ 사업명(사업유형) • 사업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사업명을 기술하고 사업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업명을 명시 • 사업유형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3의 사업구분에 따라 작성 □ 공정률(%) • 해당공사의 전체 공정률을 기술 □ 환경영향 조사기간 •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작성 시 전체기간(공사 시부터 운영 시의 모든 .. 202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