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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3

2024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39호 2024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제38조제4항, 「건설 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667호)」제93조제4항에 따라 "2024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12. 29.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 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24년 1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 및 개정내용 “붙임 자료 참조” 5. 관리기관 .. 2024. 1. 4.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2023. 7. 19.
소음진동 배출시설, 방지시설, 건설기계, 특정공사 소음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150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