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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by 낭리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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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39호
2024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제38조제4항, 「건설
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667호)」제93조제4항에 따라
"2024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12. 29.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
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24년 1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 및 개정내용
“붙임 자료 참조”
5.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031-910-0900)
6. 기 타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우리 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공사비원가관리센터
(https://cost.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제 1 장 적용기준
1-1 일반사항
1-1-1 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1-2 적용범위('12년 보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1-1-3 적용방법('05, '08, '09, '12, '14년, '23년 보완)
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2.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3. 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4.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사용한다.
5.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 적용한다.
6.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타부문(전기, 통신, 문화재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부분의 품을 적용하고, 타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은 본 표준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7. 소방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 진흥법,
대기환경 보건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8. 각 발주기관에서 4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한다.
1-2 설계 및 수량
1-2-1 수량의 계산('05, '23년 보완)
1. 수량의 단위 및 소수자리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2.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자리 아래 1자리까지 산출하여 반올림 한다.
3. 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

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4.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5. 면적 및 체적의 계산은 측량 결과 또는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수학적 공식에 의해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가. 콘크리트 구조물 중의 말뚝머리
나. 볼트의 구멍
다. 모따기 또는 물구멍(水切)
라. 이음줄눈의 간격
마. 포장공종의 1개소당 0.1㎡ 이하의 구조물 자리
바. 강(鋼)구조물의 리벳 구멍
사. 철근 콘크리트 중의 철근
아. 기타 전항에 준하는 것
7. 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그러나 지반침하량은
지반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8. 절토(切土)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제 2 장 가설공사
2-1 가설물의 한도
2-1-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토목)('02, '22년 보완)
직 접 노 무 비
현 장 사 무 소 (㎡) 기자재창고
(㎡)
숙 소
감독・감리자 수 급 자 (㎡)
1.5억 미만 40 50 40 60
1.5 ∼ 3억 60 75 50 70
3 ∼ 9억 80 100 60 80
9 ∼ 30억 100 130 80 100
30 ∼90억 150 200 100 180
90 ∼150억 200 300 120 260
150 ∼300억 260 440 130 360
300 ∼500억 280 490 135 400
500억 이상 300 520 140 420
[주] ①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한다.
② 수급자 현장사무소의 면적은 원수급자 기준이며, 하수급자 현장사무소 면적은 하수급 규모, 운영기간,
상주인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③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정하여 적용한다.
④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⑤ 시험실의 규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규정에 따른다.
⑥ 가설물 부지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⑦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2-1-2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건축 및 기계설비)('02, '22년 보완)
직 접 노 무 비
현 장 사 무 소 (㎡) 기자재창고
감독・감리자 수 급 자 (㎡)
1.5억 미만 30 30 27
1.5 ∼ 3억 40 50 30
3 ∼ 9억 50 70 40
9 ∼ 30억 70 90 50
30 ∼90억 100 140 70
90 ∼150억 140 210 80
150 ∼300억 180 300 90
300 ∼500억 190 330 95
500억 이상 210 360 100
[주] ①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한다.

 

제 8 장 건설기계
8-1 적용기준
8-1-1 건설기계 선정기준('17년 보완)
1. 작업종류별
작업종류 건설기계 종류
벌 개 , 제 근 불도저(레이크도우저)
굴 삭 로더, 굴삭기, 불도저, 리퍼
적 재 로더, 버킷식엑스커베이터
굴 삭 , 적 재 로더, 굴삭기, 버킷식 엑스커베이터
굴 삭 ・운 반 불도저, 스크레이퍼
운 반 불도저, 덤프트럭, 벨트컨베이어
부 설 불도저, 모터그레이더
함 수 량 조 절 살수차
다 짐 롤러(타이어, 탬핑, 진동, 로드), 불도저, 진동콤팩터, 래머, 탬퍼
정 지 불도저, 모터그레이더
도 랑 파 기 굴삭기, 트렌처
2. 운반거리별
작업구분 운반거리 표 준
절 붕 ・압 토 평균 20m 불도저
토 운 반
60m이하 불도저
60∼100m
- 불도저
- 로더+덤프트럭
- 굴삭기+덤프트럭
100m이상
- 로더+덤프트럭
- 굴삭기+덤프트럭
- 모터스크레이퍼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04, '17년 보완)
1. 건설공사 설계시 적정 공사비 산정과 기계화 시공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 당해 건설공사의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대규모공사에는 대형건설기계, 중규모공사에는 중형건설기계,
소규모공사에는 소형건설기계를 적용한다.

 

 

1공고문2024년적용건설공사표준품셈개정공고.pdf
0.11MB
3공고자료2024건설공사표준품셈원문.pdf
6.37MB

 

출처:

https://www.codil.or.kr/helpdesk/read.do?bbsId=BBSMSTR_900000000202&nttId=12804&searchWrd=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건설공사표준품셈 건설기술정보시스템 CODIL

관리자 2024-01-02 오전 11:45:39 조회수 :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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