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404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334호, '24.2.20 공포, '25.2.21 시행)에 따라 온라인 공청회·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면적 기준 등을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방식 다양화 등 기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024. 7. 26.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34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30일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예외 대상사업에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2024. 7. 2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08.25 ⊙환경부공고제2023-489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치도록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변경협의 절차 등을 합리화하고, 초급 평가자의 자격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의 타당성 검토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안 제3조제2호 및 안 제26조제.. 2023.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