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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환경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by 낭리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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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시행 2023. 6. 2.] [환경부고시 제2023-123호, 2023. 6. 2., 일부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0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의2. "인접"이란 해당 건축물의 필지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필지의 경우를 말한다. 

2. "비오수배출시설"이란 급수설비 또는 상ㆍ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오수ㆍ침출수 등이 유출되거나 용출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사용ㆍ저장하는 창고 또는 차고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란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리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별표 1과 같다. 

 제3조(특별대책지역)  제1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은 팔당ㆍ대청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Ⅰ권역과 Ⅱ권역으로 구분하며, 그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란 제1항에 따른 Ⅰ권역을 말한다. 

 제4조(특별대책의 기본방침) ① 특별대책은 팔당ㆍ대청호의 수질을 매우좋음(Ⅰa)등급 수질로 개선ㆍ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상수원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은 상수원보전의 측면에서 특별관리하며,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최소화한다. 

③ 특별대책의 구체적 집행계획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④ 특별대책의 추진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한다. 

       제2장 오염원의 관리

 제5조(오수배출시설) ①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ㆍ식품접객업 또는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Ⅰ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라 한다)에 전량 유입ㆍ처리하는 건축물 

2. 별표 1에 따른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3.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로서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토지의 연접ㆍ인접 또는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입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③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비오수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에의 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Ⅰ권역에 동일 건축물에 비오수배출시설이 오수배출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과 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총 건축연면적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입지를 허용한다. 

⑤ 삭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특별대책지역 내 광역시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을 적용한다. 

1.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폐수배출시설) ① 특별대책지역에는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Ⅱ권역에서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2. 도로ㆍ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3.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송전선로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로서 Ⅰ권역에서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10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5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 

② 특별대책지역에는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한다. 

1. 도시지역 내의 출판ㆍ인쇄ㆍ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병원시설, 세탁시설, 산업시설의 폐가스ㆍ분진, 세정ㆍ응축시설, 이ㆍ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2.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나. 2007년 12월 12일 이전에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 

3.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면서 2010년 2월 24일 이전에  제33조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또는 1,1-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발생 또는 처리한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5.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2014년 4월 9일 이후 증설되는 시설 또는 부칙 제10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2014년 4월 9일 이후 증설되는 시설 또는 부칙 제10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6.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2015년 9월 22일 이전에  제33조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법 등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증설 등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제32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배출기준(시행규칙 제35조 별표 13의2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엄격한 수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나. 비상저류시설의 저류용량 등을 포함한 설치ㆍ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다.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생물감시장치가 포함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니터링하고 측정된 자료를 시행령 제37조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경우(단, 시행령 제44조제2항 관련 별표 13에서 정하는 1∼3종사업장에 한함) 

라. 투입물질의 성분과 제조 등의 공정에서 화학작용 등에 의해 합성될 수 있는 화합물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배출수에서 검출여부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목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이외에 관리가 필요한 수질유해물질(이에 상응하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등을 포함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시물질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배출기준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준수하는 경우 

마. 배출시설을 가동ㆍ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된 감시물질 이외의 수질유해물질이 추가로 사용되거나 합성되는 등 배출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 라 목의 감시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전문기관이 분기 1회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라 목에서 정한 감시물질에 대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 전ㆍ후의 수질, 방류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 

사. 가목의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라 목의 감시물질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비상저류시설로 유입시키고,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별도 분리하여 위탁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유사시 위탁처리하는 경우 

아. 가목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에 대한 처분규정을 준용한다. 

④ Ⅰ권역에서 토지이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의 입지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가축분뇨배출시설) ① Ⅰ권역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대책지역 내 시ㆍ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등) ① 특별대책지역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대책지역 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대책지역 내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집ㆍ운반을 위탁해야 할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3. 도자기파편재생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4. 폐목재로 숯ㆍ활성탄ㆍ톱밥등을 제조하거나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5. 곡물류 또는 곡물부산물류로 「사료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6. 파지 압축시설로서 폐수 발생의 우려가 없고 보관시설(창고 등)을 갖추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 재활용시설의 경우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대책지역 내 관할구역 가구공장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잉여자재를 재사용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폐수 발생의 우려가 없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않는 경우 

나. 입고된 자재를 재가공하지 않는 경우(판매ㆍ이송을 위해 단순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보관시설(창고 등)을 갖추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 

8. 폐의류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단순 수리ㆍ수선(세척 제외)하여 재사용하는 경우로서, 폐수 발생의 우려가 없고 보관시설(창고 등)을 갖추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 재활용시설의 경우 

 제9조(Ⅰ권역에서의 용도변경) ①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ㆍ개축 등의 건축(이하 "용도변경"이라 한다)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해 오수발생량이 감소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동 계획의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②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발생하는 하수처리구역에서 오수발생량이 감소하거나 동일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연접ㆍ인접에 따른 건축연면적 합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비오수배출시설을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④ 특별대책지역 내 광역시 및 시ㆍ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내수면어업) ① Ⅰ권역에는「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 및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어업(낚시터업 포함)의 신규 면허ㆍ허가ㆍ등록 및 신고(증설포함)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면허기간 연장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어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Ⅱ권역에는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신규 면허 및 면허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대책지역에서 내수면양식업을 영위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박의 크기와 제조ㆍ시판되는 동력과의 불균형 및 선박 노후화 등의 이유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수생태계 안정성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 선박톤수 1톤 미만 이내에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유ㆍ도선사업 등) ① Ⅰ권역에는 다음 각 호의 신규(증설을 포함한다) 면허ㆍ허가ㆍ신고 및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ㆍ도선사업 

2.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3. 「항공법」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른 수상비행장ㆍ수상헬기장 및 수상이착륙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하천법」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행위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6.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하천의 점용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친환경선박(전기ㆍ태양광ㆍ수소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이용하는 도선사업은 허용한다. 

1.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한 경우 

2. 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운항하기 위하여 선착장 설치ㆍ운영계획(규모, 위치, 접근로 등을 포함한다), 도선 운항계획(운항척수, 승선인원 등을 포함한다), 환경관리계획(오수, 쓰레기 처리 등을 포함한다) 등을 마련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제12조(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① 골프장의 입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른다. 

② Ⅰ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단순한 퍼팅연습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갖춘 골프연습장의 신규입지 또는 증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Ⅱ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연습장은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골프장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지를 허용한다. 

 제13조(광물채굴 및 채석) 특별대책지역에는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채굴 또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9조 별표 4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미만의 사업으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 지역주민과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협의체에서의 결정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집단묘지) 특별대책지역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와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기타 오염관리 방안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①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금지하고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은 선별 허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책지역에서 2022년 5월 3일 이전(以前)에 준공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집적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팔당호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상호간의 공장 이전이 아닌 경우 

2. Ⅱ권역에서 Ⅰ권역으로의 공장 이전이 아닌 경우 

3. 신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은 동일 특대권역 내 기존 공장(업종 변경 금지)만으로 한정하는 경우 

4.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신청 시 기존 공장의 입주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 

5.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로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니터링하고 측정된 자료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경우 

6. 산업단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7. 용도지역 변경 대상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8. 공장 이전 시 기존 부지에 등록된 공장을 등록 취소하는 경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기존 공장을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 후 기존 공장 부지에 신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및 제조업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를 말한다) 등록ㆍ이전을 금지하는 경우 

10.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등이 공영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ㆍ운영하려는 경우 

11. 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는 용도지역 변경 예정지역(농림지역,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을 말한다)을 30% 이하 포함하여 계획된 경우(다만, 예정 부지 표고, 경사 등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상황,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20% 이내에서 추가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12.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시, 지정권자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요건에 대한 이행계획과 특별대책지역 내 공장건축 총 허용량 변화 추이, 특별대책지역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협의한 경우(행정절차, 협의 시기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할 수 있다) 

 제16조(질소ㆍ인의 규제) 환경부장관은 호소의 부영양화 예방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내 규제대상 시설의 질소ㆍ인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7조(기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유도) ① 기존 폐수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은 공업용지의 확보 등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로서 기존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하고, Ⅰ권역에서 Ⅱ권역으로 사업장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단, 이전 전에 허가된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량,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항목, 허가조건 범위 내로 한정)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  제36조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권리ㆍ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제4장 대책의 추진방법 및 지원

 제18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에게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대전광역시장은 충청북도지사에게 협조)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시설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9조(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①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개발사업으로 한다. 

②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및 소득원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대상별 재원은 매 회계연도 예산상의 기준에 따르되, 추가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③ 규제기준 강화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자에게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우선적으로 장기 저리융자 하도록 한다. 

④ 팔당ㆍ대청호의 국고지원사업은 경기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매년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요청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다음 해 예산사업에 우선하여 반영토록 하고, 특히 소득원개발사업은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4-72호,2004.5.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2006-57호,2006.4.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 및 (2)의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동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6.4.14)

  부      칙 <제2008-46호,2008.3.6>

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8-191호,2008.12.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292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3.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ㆍ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      칙 <제2010-18호,2010.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3.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ㆍ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      칙 <제2013-66호,2013.6.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3.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ㆍ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      칙 <제2014-60호,2014.4.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3.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ㆍ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조(오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특대지역내에 위치한 경우는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의 규정 및 제7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에 따른 폐지, 고철 등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자 중 동법 시행이전(2013.7.23일)에 해당시설을 설치ㆍ운영중이었음을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 관할지자체에 입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고시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시설의 입지 허용 규모 및 대상폐기물 품목 등은 기존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제10조(폐수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변경허가ㆍ신고)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2015-1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3.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ㆍ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ㆍ신고를 받은 채석 허가 사업장에 한하여 고시시행(2004.5.20.) 이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된 면적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2. 인근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3. 유역환경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조(오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특대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는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의 규정 및 제7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에 따른 폐지, 고철 등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자 중 동법 시행이전(2013.7.23.)에 해당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었음을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관할지자체에 입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고시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시설의 입지 허용 규모 및 대상폐기물 품목 등은 기존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제10조(폐수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2014.4.9.)부터 1년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변경허가ㆍ신고)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2015-21호,2015.3.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3.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ㆍ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ㆍ신고를 받은 채석 허가 사업장에 한하여 고시시행(2004.5.20.) 이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된 면적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2. 인근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3. 유역환경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조(오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특대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는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의 규정 및 제7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에 따른 폐지, 고철 등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자 중 동법 시행이전(2013.7.23.)에 해당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었음을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관할지자체에 입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고시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시설의 입지 허용 규모 및 대상폐기물 품목 등은 기존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제10조(폐수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2014.4.9.)부터 1년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변경허가ㆍ신고)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2015-185호,2015.9.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3.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ㆍ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2015.9.22.) 「항공법」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른 수상비행장ㆍ수상헬기장 및 수상이착륙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ㆍ신고를 받은 채석 허가 사업장에 한하여 고시시행(2004.5.20.) 이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된 면적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2. 인근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3. 유역환경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조(오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특대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는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의 규정 및 제7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ㆍ감용ㆍ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동법 시행이전(2011.7.23.)에 해당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었음을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관할지자체에 입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고시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시설의 입지 허용 규모 및 대상폐기물 품목 등은 기존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제10조(폐수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①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2014.4.9.)부터 1년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변경허가ㆍ신고)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고시 제6조제3항제6호바목은 법 제33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이후 3년 동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감시물질이 고시 제6조제3항제6호 가목 및 라목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2016-150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3.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ㆍ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2015.9.22.) 「항공법」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른 수상비행장ㆍ수상헬기장 및 수상이착륙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ㆍ신고를 받은 채석 허가 사업장에 한하여 고시시행(2004.5.20.) 이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된 면적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2. 인근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3. 유역환경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조(오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특대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는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의 규정 및 제7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ㆍ감용ㆍ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동법 시행이전(2011.7.23.)에 해당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었음을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관할지자체에 입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고시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시설의 입지 허용 규모 및 대상폐기물 품목 등은 기존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제10조(폐수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①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2014.4.9.)부터 1년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변경허가ㆍ신고)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고시 제6조제3항제6호바목은 법 제33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이후 3년 동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감시물질이 고시 제6조제3항제6호 가목 및 라목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2018-6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3.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ㆍ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2015.9.22.) 「항공법」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른 수상비행장ㆍ수상헬기장 및 수상이착륙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ㆍ신고를 받은 채석 허가 사업장에 한하여 고시시행(2004.5.20.) 이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된 면적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2. 인근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3. 유역환경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조(오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특대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는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의 규정 및 제7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ㆍ감용ㆍ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동법 시행이전(2011.7.23.)에 해당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었음을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관할지자체에 입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고시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시설의 입지 허용 규모 및 대상폐기물 품목 등은 기존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제10조(폐수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①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2014.4.9.)부터 1년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변경허가ㆍ신고)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고시 제6조제3항제6호바목은 법 제33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이후 3년 동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감시물질이 고시 제6조제3항제6호 가목 및 라목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2019-105호,2019.6.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3.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ㆍ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2015.9.22.) 「항공법」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른 수상비행장ㆍ수상헬기장 및 수상이착륙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ㆍ신고를 받은 채석 허가 사업장에 한하여 고시시행(2004.5.20.) 이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된 면적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2. 인근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3. 유역환경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조(오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특대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는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의 규정 및 제7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ㆍ감용ㆍ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동법 시행이전(2011.7.23.)에 해당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었음을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관할지자체에 입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고시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시설의 입지 허용 규모 및 대상폐기물 품목 등은 기존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제10조(폐수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①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2014.4.9.)부터 1년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변경허가ㆍ신고)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고시 제6조제3항제6호바목은 법 제33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이후 3년 동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감시물질이 고시 제6조제3항제6호 가목 및 라목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2022-86호, 2022.05.0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3.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ㆍ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2015.9.22.) 「항공법」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른 수상비행장ㆍ수상헬기장 및 수상이착륙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ㆍ신고를 받은 채석 허가 사업장에 한하여 고시시행(2004.5.20.) 이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된 면적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2. 인근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3. 유역환경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조(오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특대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는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의 규정 및 제7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ㆍ감용ㆍ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동법 시행이전(2011.7.23.)에 해당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었음을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관할지자체에 입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고시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시설의 입지 허용 규모 및 대상폐기물 품목 등은 기존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제10조(폐수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①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2014.4.9.)부터 1년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변경허가ㆍ신고)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고시 제6조제3항제6호바목은 법 제33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이후 3년 동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감시물질이 고시 제6조제3항제6호 가목 및 라목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2022-260호, 2022.12.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23호, 2023.06.0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8C%94%EB%8B%B9%C2%B7%EB%8C%80%EC%B2%AD%ED%98%B8%20%EC%83%81%EC%88%98%EC%9B%90%20%EC%88%98%EC%A7%88%EB%B3%B4%EC%A0%84%20%ED%8A%B9%EB%B3%84%EB%8C%80%EC%B1%85%EC%A7%80%EC%97%AD%20%EC%A7%80%EC%A0%95%20%EB%B0%8F%20%ED%8A%B9%EB%B3%84%EC%A2%85%ED%95%A9%EB%8C%80%EC%B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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