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위임>
1. 시도지사 (일부 권한 행사 후 1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
2.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3. 관할 홍수통제소장
<업무 위탁>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협회
하천법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12. 3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③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2. 1. 17., 2013. 3. 23., 2017. 1. 17., 2018. 8. 14., 2020. 12. 31.>
1. 삭제 <2017. 1. 17.>
2. 삭제 <2017. 1. 17.>
3. 삭제 <2017. 1. 17.>
4. 삭제 <2017. 1. 17.>
5. 삭제 <2017. 1. 17.>
6. 제22조에 따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업무
6의2. 제27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7. 삭제 <2017. 1. 17.>
8.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업무
④ 삭제 <2016. 1. 19.>
출처: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D%95%98%EC%B2%9C%EB%B2%95#undefined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12. 20., 2013. 3. 23., 2016. 6. 28., 2021. 12. 28.>
1. 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나. 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의 대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통지(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라.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마. 법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사.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ㆍ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아.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자.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차.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카.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타.삭제 <2016. 7. 19.>
파.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거.삭제 <2016. 7. 19.>
너.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진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환경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너목 및 더목의 권한은 제외한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나.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의 고시
라.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목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고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 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의 대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통지(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자.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차. 법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카.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타.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ㆍ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파.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거.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너.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더.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러.삭제 <2016. 7. 19.>
머.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버.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서.삭제 <2016. 7. 19.>
어.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3. 지방하천에 있어서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폐천부지등이 국유인 토지만 해당한다)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카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12. 20., 2012. 4. 10., 2013. 3. 23., 2016. 6. 28., 2016. 7. 19., 2017. 7. 17., 2021. 12. 28.>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하거나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 설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 및 이의 고시
마.삭제 <2016. 6. 28.>
사.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ㆍ폐지 및 이의 고시
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
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카.삭제 <2017. 7. 17.>
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의 고시
파.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하.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너.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대행 및 그 대행공사의 준공고시
더. 법 제29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 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
버. 법 제3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이의 고시(하천수에 관한 실시계획은 제외한다)
서. 법 제3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 및 이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처. 법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은 제외한다)ㆍ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 및 제4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권한
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그 공사기간의 통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퍼. 법 제47조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이의 공고 및 표지의 설치
허.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작물 등의 국유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고.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에 대한 비용부담명령
노.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도. 법 제6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처분(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로.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이의 통지
보.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소.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코.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토.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포.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6조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호.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의 결정ㆍ통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의 접수
3.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의 고시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1. 16., 2009. 12. 30., 2010. 12. 20., 2013. 3. 23., 2016. 6. 28., 2017. 7. 17., 2018. 6. 8.>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홍수방지 등을 위한 조치명령
5. 삭제 <2017. 7. 17.>
6. 삭제 <2017. 7. 17.>
7. 삭제 <2017. 7. 17.>
8. 삭제 <2017. 7. 17.>
9. 삭제 <2017. 7. 17.>
10. 삭제 <2017. 7. 17.>
11. 삭제 <2018. 6. 8.>
12. 삭제 <2018. 6. 8.>
13. 삭제 <2018. 6. 8.>
14. 삭제 <2017. 7. 17.>
15.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의 제출요구
16. 삭제 <2017. 7. 17.>
17. 법 제41조에 따른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에 관한 권한
18. 삭제 <2017. 7. 17.>
19. 삭제 <2018. 6. 8.>
20.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
20의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한ㆍ조정ㆍ사용중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0조제2항의 통보
21. 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에 관한 권한
22.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계획ㆍ사용실적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실적의 평가
23. 법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의 조정에 관한 권한
24.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홍수통제소장이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25. 법 제69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 처분(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6.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27.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7의2. 삭제 <2017. 7. 17.>
28. 삭제 <2016. 7. 19.>
29.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에 관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30.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31.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제105조의2(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① 시ㆍ도지사가 제10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② 시ㆍ도지사는 제105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본조신설 2009. 12. 30.]
제106조(위탁기관)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협회
육지 표면에서 대체로 일정한 유로를 가지는 유수의 계통을 말한다.
「하천법」 에 의한 하천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①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②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하천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하천은 「하천법」 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 하천시설 중 운하와 「소하천정비법」 에 의한 소하천을 말한다. 하천은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로서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하천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으며,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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