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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관리지역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189호, 2021. 9. 27., 일부개정]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시행 2021. 9. 27.] [환경부고시 제2021-189호, 2021. 9. 27., 일부개정] 환경부(수생태보전과), 44-201-7048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개정이유서 1. 개정이유 ㅇ 창녕군 계성천 유역 등 3개 지역은 목표수질 미달유역으로 비점 기여율 50% 이상, 산업단지 밀집, 불투수율 등이 높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창녕군 계성천 유역, 의왕시 왕송호수 유역, 창원시 낙동강 남해·낙동 밀양 유역 등 3개 지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환경부 고시 제2021 - 189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1-6호.. 2022. 1. 5.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을 불투수면적률 중심으로 변경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ㆍ특별관리해역ㆍ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된다. □ 또한,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유역의 수질ㆍ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 202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