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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8

2020년 신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 2020년 신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 2019년 12월 20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개정에 따른 2020년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내용입니다. 관련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배출시설의 신고 기간 ○ 새롭게 배출시설에 포함된 시설이 2020. 1. 1 . 이후 설치된 경우 - 설치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 ○ 새롭게 배출시설에 포함된 시설이 2020. 1. 1.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 2020. 12. 31. 까지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 - 배출시설 중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2005년 ~ 2010년 설치 시설은 2021년까지, 2011년 이후 설치 시설은 2022년까지 신고 별표3 중 2020년 적용되는 배.. 2020. 11. 24.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량 산정에 사용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입니다.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시행 2020. 8. 3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9호, 2020.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별표 10에 의한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가. 제품의 제조공정 중 방지시설이 원료·제품의 회수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발생량 산정 시 방지시설 효율을 .. 2020. 11. 2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업무 처리를 돕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설치신고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담당 공무원 및 사업장 환경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배출시설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설치신고, 변경허가・변경신고 -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나. 법 제26.. 2020. 11. 20.
제2차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2016~2025) 제2차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2016~2025)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기후분야 전국 단위 종합계획 10년간 정책방향 제시하는 법정계획 1. 대기질 개선부문 2. 기후변화 대응부문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2&seq=6757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2. 대기 중.. 2020.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