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1 재대행(토양오염도, 업무여유도) 거짓부실판단기준 -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내문] 환경부공고 제2021-661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환경부 장관 ◎ 발제요약 ‘토양오염도’ 조사 재대행업무 삭제, 재대행 승인 강화, 거짓·부실 판단기준 개선,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토양오염도’ 조사 재대행업무 삭제, 재대행 승인 강화, 거짓·부실 판단기준 개선,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2021.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