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폐기물3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6.2.17] [환경부고시 제2016-46호, 2016.2.17, 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에 따른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폐기물과 혼합·접촉금지 폐기물의 종류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 2023. 6. 29.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예방한다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예방한다 등록일자2018-04-19 ▷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으로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하여 처리업자에게 제공하는 제도 4월 19일부터 시행 ▷ 폐기물 처리업자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미리 받게 되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가능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해 4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가 4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처리업자는 관련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관련 수집 및 운반 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2023. 6. 29.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세부분류 폐기물관리법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의 종류 세부분류 지정폐기물01, 사업장일반폐기물51, 생활폐기물91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 광재(鑛滓) 03-02-00 분진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03-04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03-05 소각재 03-06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03-07 폐촉매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 광재(鑛滓)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공정광재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