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지침1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시행 2021. 3. 18.] [환경부예규 제684호, 2021. 3. 18.,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자연도"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도를 말한다. 1의2. "생태·자연도안"이란 본 지침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작성되어 고시 이전에 국민에게 열람되는 지도를 말한다 2. "습지"란 「습지보전법」 제2조에 따른 습지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 2021.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