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3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2024.02.20 (시행) 2025.2.21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2024.02.20 (시행) 2025.2.21 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에 환경영향평가 등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2024. 7. 25. (지침)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지침)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분야자연보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시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한 업무지침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제정 2012.01.27. 개정 2013.01.01. 개정 2015.12.09. Ⅰ. 목 적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시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평가절차․방법 등을 정하여 온실가스 평가제도의 내실화 도모 Ⅱ. 적용범위 ㅇ 동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적용함 ㅇ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름 Ⅲ. 용어의 정의 ㅇ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 2023. 9. 20. 배출권 할당 및 거래 5가지 기본원칙 대기관리기술사 105회 3교시 5. 배출권 할당 및 거래 5가지 기본원칙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배출권거래법 )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36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3조(기본원칙)정부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할 것 2. 배출권거래제가 경제 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것 4. 배출권의 거래가 일반적인 시장 거래 원칙에.. 2020.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