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34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30일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예외 대상사업에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2024. 7. 2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2021.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35호, 2021. 12. 30., 타법개정] 서울특별시(환경정책과), 02-2133-35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 2022.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