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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2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0. 17.] [환경부고시 제2020-62호, 2020. 3. 30., 제정] 환경부(수생태보전과), 044-201-70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성능검사"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 2022. 3.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 개정('20.10)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 개정('20.10) 목적 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매뉴얼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 및 유지관리의 적절한 수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본 매뉴얼은 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법 제53조 내지 제57조에 의해 설치 및 관리 시에 적용할 수 있다. 제53조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의해 설치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며 법 제53조의2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법 제54조 내지 제57조의 비점오염원관리지.. 2022.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