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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3

소음진동 배출시설, 방지시설, 건설기계, 특정공사 소음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150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 2023. 7. 18.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2021.7)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시행 2021. 7. 1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1호, 2021. 7. 13.,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대기공학연구과), 032-560-734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라 함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연료 사용량, 단위제품 생산량, 단위원료 사용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이하"단위량"이라 한다)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말한다. 2. "방지시설의 효율"은 당해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처.. 2022. 9. 28.
2020년 신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 2020년 신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 2019년 12월 20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개정에 따른 2020년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내용입니다. 관련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배출시설의 신고 기간 ○ 새롭게 배출시설에 포함된 시설이 2020. 1. 1 . 이후 설치된 경우 - 설치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 ○ 새롭게 배출시설에 포함된 시설이 2020. 1. 1.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 2020. 12. 31. 까지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 - 배출시설 중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2005년 ~ 2010년 설치 시설은 2021년까지, 2011년 이후 설치 시설은 2022년까지 신고 별표3 중 2020년 적용되는 배.. 202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