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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9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앞두고 전국 지하역사 일제 청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앞두고 전국 지하역사 일제 청소 등록자명 이경빈 부서명 생활환경과 연락처 044-201-6790 조회수 1,965 등록일자 2021-10-31 ▷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지하역사 일제청소 기간' 운영 ▷ 계절관리제 실시에 앞서 미세먼지 관리 사전 강화, 올해 시범 도입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의 지하역사를 관리하는 14개 교통사업자*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 12. 1.∼2022. 3. 31.)에 대비하여 11월 1일부터 한 달간 지하역사를 일제히 집중적으로 청소한다. *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서울시메트로9호선, ㈜네오트랜스, ㈜에스알, 우이신설경전철㈜,.. 2021. 11. 2.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0.12~2021.03)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0.12~2021.0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평시보다 미세먼지가 악화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평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수송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활성화 발전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산업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감시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생활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영농 잔재물 지자체 책임처리제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 시기(12월~3월) 평상시 대책에 더하여 강화된 대응조치를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저공해조치시(배출저감장치(DPF) 부착) 운행제한 대상에.. 2020. 12. 28.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첫날, 5등급 차량 4,607대 적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첫날, 5등급 차량 4,607대 적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 수도권 전역에서 전국 저공해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서울은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시 과태료 환불, 인천·경기는 저공해조치 신청 시 이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12월 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량이 총 4,607대라고 밝혔다. ○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 1,655대의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다.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위반 차주에.. 2020. 12. 3.
팩트체크,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한 것들 팩트체크,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한 것들 □ 미세먼지 관련 법 총8개 ○ 환경부 4, 교육부 1, 행안부 1, 산업부 1, 해수부 1 ○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 초미세먼지 배출원 (연평균 기준) ○ 산업>분뇨비료 > 도로교통 > 발전(7%) 순 □ 미세먼지 저감 노후경유차 관리 ○ 국내 교통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노후경유차가 차지 ○ 경유차 배출가스 WHO 지정 1군 발암물질 ○ 저감대책 : 조기폐차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 상시 : 수도권 노후경유차(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부) ○ 비..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