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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 개정('20.10)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 개정('20.10) 목적 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매뉴얼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 및 유지관리의 적절한 수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본 매뉴얼은 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법 제53조 내지 제57조에 의해 설치 및 관리 시에 적용할 수 있다. 제53조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의해 설치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며 법 제53조의2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법 제54조 내지 제57조의 비점오염원관리지.. 2022. 2. 27.
KEI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매뉴얼(Ver.4.0) [사후-항목별]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매뉴얼(Ver.4.0)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개요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가이드라인(환경부, 2016)’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개요에서는 일반현황, 사업진행 현황, 사업추진경위를 작성하여 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개요를 작성한다. 가 일반현황 작성방법 □ 사업명(사업유형) • 사업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사업명을 기술하고 사업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업명을 명시 • 사업유형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3의 사업구분에 따라 작성 □ 공정률(%) • 해당공사의 전체 공정률을 기술 □ 환경영향 조사기간 •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작성 시 전체기간(공사 시부터 운영 시의 모든 .. 202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