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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2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3종 지속 감소 추세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3종 지속 감소 추세 ▷ 환경부, 2008년부터 11년간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내에 존재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모니터링) 결과 공개 ▷ 알드린 등 농약류 11종은 극미량 또는 불검출로 나타나 ▷ 다이옥신(퓨란) 등 산업공정 부산물질 매년 감소 추세 2008년부터 11년간 측정 결과, 우리나라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23종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약 살포, 산업생산 공정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자연상태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생물조직에 축적되며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일으킴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내.. 2021. 7. 3.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 제20조의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5조의9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9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경우: 0.1ng-TEQ(독성 등가치)/S㎥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미만인 경우: 5ng-TEQ/S㎥ 이하 [본조신설 2014. 7.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 202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