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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404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334호, '24.2.20 공포, '25.2.21 시행)에 따라 온라인 공청회·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면적 기준 등을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방식 다양화 등 기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024. 7. 26.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착수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착수 ▷ 현행 267종을 281종으로 확대하는 안을 마련해 대국민 의견 수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목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7월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2호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 참석 대상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심이 높은 국민을 비롯해 관계 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생물 관련 학회 등 170여 개 기관 관계자 등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지난 2017년에 267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한 바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