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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6.2.17] [환경부고시 제2016-46호, 2016.2.17, 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에 따른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폐기물과 혼합·접촉금지 폐기물의 종류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 2023. 6. 29.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장관 고시금액)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금액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71호, 2020. 12. 31., 폐지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내 .. 202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