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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장관 고시금액)

by 낭리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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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금액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71호, 2020. 12. 31., 폐지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부산광역시 내 자치구·군, 인천광역시 내 자치구·군

2) 대상금액

가) 공사 244억 원 이상

나) 물품·용역 3억 3천만 원 이상(대상기관 중 자치구·군은 6억 5천만 원 이상)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공사 244억 원 이상, 물품·용역 3억 3천만 원 이상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공사 244억 원 이상, 물품·용역 3억 3천만 원 이상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공사 244억 원 이상, 물품·용역 3억 3천만 원 이상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공사 244억 원 이상, 물품·용역 3억 3천만 원 이상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공사 244억 원 이상, 물품·용역 3억 3천만 원 이상

사.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부산광역시 내 자치구·군, 인천광역시 내 자치구·군

2) 대상금액

가) 공사 244억 원 이상

나) 물품·용역 3억 3천만 원 이상(대상기관 중 자치구·군은 6억 5천만 원 이상)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9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2) 대상금액

 공사 244억 원 이상, 물품·용역 6억 5천만 원 이상

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2) 대상금액

 공사 244억 원 이상, 물품·용역 6억 5천만 원 이상 

 부      칙 <제2020-71호,2020.12.31.>

①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고시 2018-86호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임행정규칙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임행정규칙

 

www.law.go.kr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middot;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전문.hwp
0.11MB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계약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의 계약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ㆍ협약ㆍ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ㆍ물품ㆍ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5.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에 따라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출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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