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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탄소중립 녹색성장10

(참고)2030 NDC의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참고)2030 NDC의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등록자명 김정환 부서명 기후전략과 연락처 044-201-6640 조회수 2,983 등록일자 2021-10-15 ▷ 우리나라 NDC의 배출량 기준방식은 국제 규정과 주요국 사례를 참조하여 총배출량(기준년도)-순배출량(목표년도)으로 설정 ▷ 작년말 유엔 제출 NDC에 해당방식을 적시하였으며, 국가통계 작성시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을 모두 산정하여 투명하게 공개 중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 기준이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으로 상이하다는 논란이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 2021. 12.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시행 2022. 3.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 및 제68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9조 - 제74조 기후대응기금 관련 제53조 정의로운 전환센터 제68조 탄소중립지원센터 제2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한다. 제3조(계획 등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국.. 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