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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합리적 개정으로 국민 권익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경제
부실한 리콜계획 제재...'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의결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즉 리콜 명령에 대한 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안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콜 명령에도 리콜 계획서를 제출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리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리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콜 차종에 대한 교체나 환불,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리콜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리콜을 통해 제재규정을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 수리와 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담당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이 더욱 신속하게 이행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5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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