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다음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2.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제3조(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별대책지역 안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등) ① 특별대책지역 안에서 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③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규칙 별표 16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며, 규칙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기준은 별표 3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용도지역 관리) ① 공단조성시에는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배수로 및 교통망 설치와 완충림, 공원 등 충분한 녹지시설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확보한 녹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제1호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을 따른다.
제8조(신규공단 환경관리강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대책지역 안에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승인 이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하며 체계적인 공단조성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 등을 집단화하는 방안과 이들 업소에 필요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대기오염의 방지 및 배출업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기존사업장 및 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출처:
https://egis.me.go.kr/map/ma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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