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제방의 설계 및 축조와 관련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2.1.1. 이 기준은 제방 설계 시 조사사항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1.2.1.2. 이 기준에서 취급하는 제방은 하천에 설치되는 하천제방에 한하며, 하구에 설치되는 해안보호제방과는 구별된다.
1.2.1.3. 이 기준에서 언급하는 제방은 평균 높이가 0.6 m 이상인 제방을 의미한다.
1.2.1.4. 이 기준에서 언급하는 제방은 완성제방에 한정한다.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 KDS 54 00 00 댐설계기준
∙ KDS 51 50 10 하천호안
∙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해양수산부
1.3.2. 관련 법규
∙ 하천법(국토교통부)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농어촌도로 정비법(행정안전부)
1.4. 용어 정의
● 제방: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흙, 콘크리트 옹벽, 널말뚝, 합성목재 등으로 축조한 공작물(그림 1.2-1)
그림 1.2-1 제방과 하안
● 제방고: 제방 부지 중심 지반으로부터 둑마루까지의 높이
● 제방표고: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제방 둑마루까지의 높이
● 둑마루폭: 제방 윗부분의 폭
● 굴입하도(堀入河道): 하도의 일정구간에서 평균적으로 보아 계획홍수위가 제내지 지반고보다 낮거나 둑마루나 흉벽의 마루에서 제내 지반까지의 높이가 0.6m 미만인 하도(그림 1.2-2)
그림 1.2-2 굴입하도
● 완전굴입하도(完全堀入河道): 굴입하도 중 둑마루가 제내지 지반보다 낮은 하도(그림 1.2-3)
그림 1.2-3 완전굴입하도
● 완성제방: 계획홍수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제방, 즉 필요한 여유고, 단면, 호안 등을 가진 제방
● 잠정제방: 하천 개수공사 시 점차적으로 홍수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예산사정상 연차별 투자계획에 맞추기 위하여 축조된 제방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미완성 제방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1.6.1.1. 제방의 구조 및 종류
1.6.1.1.1. 일반적인 제방의 구조와 명칭은 다음 그림 1.3-1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서 형태를 조정해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3-1. 제방단면의 구조와 명칭
1.6.1.1.2. 일반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제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6.1.1.2.1. 본제(main levee)
1.6.1.1.2.2. 부제(secondary levee)
1.6.1.1.2.3. 놀둑(open levee)
1.6.1.1.2.4. 윤중제(둘레둑, ring levee)
1.6.1.1.2.5. 횡제(가로둑, cross levee, lateral levee)
1.6.1.1.2.6. 도류제(guide levee)
1.6.1.1.2.7. 가름둑(separation levee)
1.6.1.1.2.8. 월류제(overflow levee)
1.6.1.1.2.9. 역류제(back levee)
1.6.1.1.3. 대규격제방(대제방, super levee)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에 대해서도 제방이 파괴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도시 지역 대하천의 특정 구간에 대해서는 제방의 폭이 상당히 넓은 대규격 제방을 설치할 수 있다.
1.6.1.1.3.1. 대규격 제방은 제방의 폭이 넓어 제체를 택지로 이용하여 도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제방을 말한다.
1.6.1.1.3.2. 제내지 지역의 사회‧경제적 중요도를 감안하여 절대적인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에서는 지역여건‧지형 등을 감안하여 대규격 제방을 설치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kcsc.re.kr/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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