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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2

토지이음 토지e음 (구 토지이용규제서비스) 토지이음 토지e음 (구 토지이용규제서비스) 소재지(지번, 도로명)의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정보를 확인하던 토지이용규제서비스가 토지e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s://www.luris.go.kr/web/actreg/arservice/ArLandUsePrintIntro.jsp 좀 더 크고 편안한 화면으로 바뀌었어요. 과거 지적도로만 확인가능했던 확인도면 서비스도 개편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 등을 클릭하면 선택영역이 따로 표시됩니다. 도시계획 탭도 추가되었습니다. 해당지역의 도시계획도 및 도시계획 시설이 표기됩니다. 해당지역의 도시계획 관련 최근 고시 내용도 표시됩니다. 2021. 7.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행위제한, 해제 등 산림보호구역 지정, 행위제한, 해제 등 산림보호법 제8조 제8조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시행일 : 2017.6.28.]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정 사유 구역의 구분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2021.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