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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발부하량 산정 가이드라인 「지역개발사업 부하량산정 가이드라인」알림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산정 가이드라인(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Ⅰ. 목 적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중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대상사업에 대한 부하량 산정방법 및 부하량 할당·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시점 1. 기본원칙 시행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 할당된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 오염총량관리지역(수계내 시행계획 수립대상 외 지역의 지자체도 포함) 의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2. 할당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 2023. 12. 12.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 개정 제2020.12.28. 환경부훈령 제14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량관리단위유역”이란 목표수질을 설.. 202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