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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발부하량 산정 가이드라인

by 낭리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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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 부하량산정 가이드라인알림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산정 가이드라인(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Ⅰ. 목 적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중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대상사업에 대한 부하량 산정방법 및 부하량 할당·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시점 

   1. 기본원칙

      시행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 할당된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 오염총량관리지역(수계내 시행계획 수립대상 외 지역의 지자체도 포함) 의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2. 할당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제21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재협의, 변경협의를 포함한다) 협의 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 

      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 이후에 할당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청 또는 사업자는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시기 연기 계획서’ (별지서식1)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적정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후 협의단계에서 할당받는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Ⅲ.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산정 방법

   1. 기본원칙

      시행청 또는 사업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오염원자료 등을 토대로 추가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시행청에 할당된 지역개발부하량에서 소진하여야 한다. 이 때 배출부하량은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 사업 후 배출부하량 – 사업 전 배출부하량

   2.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인해 기초자료가 부족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만으로 기초자료(계획인구, 용수공급계획량, 처리형태 등)가 부족하여 부하량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1의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개발사업 부하량을 산정한다. 


 Ⅳ.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관리방법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할당량 관리대장 작성

      시행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할당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할당량 관리대장’(별지서식2)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할당받은 계획의 세부사업 협의 

      시행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할당받은 계획의 세부사업  (이하 ‘실시계획 단계사업’)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할당된 부하량 이내에서 추가 부하량 할당 없이 지역개발사업 협의(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9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할당량 관리대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누적관리대장 관리방법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할당된 부하량은 지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대장(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별지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세부사업의 누적 배출부하량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할당받았던 부하량 이내 일 경우에는 배출부하량을 “0”으로 기재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배출부하량을 기재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할당된 부하량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소된 배출부하량 만큼 축소 할당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별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내용으로 부하량 산정이 어려운 경우 약식 산정 방법>

 

별지서식1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시기 연기 계획서

 

공문. 「지역개발사업 부하량산정 가이드라인」알림.hwp
0.04MB
붙임1. 지역개발사업 부하량산정 가이드라인.hwp
0.08MB

 

출처:

https://www.me.go.kr/ndg/web/board/read.do?menuId=4908&boardMasterId=504&boardId=55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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